추방위기 불법체류 여성, 미국감리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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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위기 불법체류 여성, 미국감리교 보호
  • 윤영호
  • 승인 2006.09.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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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당국, 교회보호하여도 법 집행 으름장
 

불법체류자로 추방위기에 몰리며 교회로 피신한 한 멕시칸 미혼모가 추방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고 미주중앙일보가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 뒤로 보이는 여성이 추방위기에 선 이레야노. 미국연합감리교 소속 한인목사가 기자들 앞에서 변호하고 있다.

미국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이 떨어진 불법체류자 멕시칸 미혼모 엘비라 아레야노(31)는 강제추방이 임박하자 시카고 연합감리교회에 미국시민권자인 7살 난 아들과 함께 도피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여성에게 교회를 은신처로 제공한 워터 콜맨목사는 이 여성이 강제추방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미국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추방위기에 직면한 엘비라 아레야노는 시카고 불법체류자 인권단체인 ‘유나이티드 라티노 패일리’의 회장직을 맡고 있어 이번 미국 당국의 추방결정을 곱지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아레야노는 이민법원으로부터 지난 15일 오전9시까지 출두하라는 추방통지서를 받고 미국시민권자인 아들과 함께 알다베르토 연합감리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자리에서 아레야노는 “나는 불법체류자이지만 내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이다. 내 아들은 내가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하지 않으며 나도 아들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땅을 떠나지 않을 뜻을 분명히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 회원들이 속속 모여들어 혹시 교회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연방요원들을 막기위해 교회 밖에 진을 치고 이 여성을 보호하는 등 당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국토안보국은 미국법상 아레야노가 교회에 피신하고 있어도 체포가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한 관계자는 “아레야노는 우리의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어겼다. 우리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를 체포할 것이고 반드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여성을 놓고 밀고당기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7년 밀입국하다가 추방됐던 아레야노는 그후 밀입국에 성공, 시카고 오하레공항에서 위조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일하다가 최근 적발돼 추방명령을 받았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시카고지역 미국연합감리교 정희수 감독이 참석해 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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