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의 찬송가 출판권 ‘공교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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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찬송가 출판권 ‘공교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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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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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찬송가 출판권’ 이렇게 생각한다
 

 

김활용<이수교회 원로목사, 한국찬송가위원회 징계위원장>


1983년에 발행된 이른바 통일찬송가를 대체할 새로운 찬송가가 곧 발행된다.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한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찬송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교회의 욕구와 노력에 부응한 것이지만, 더 나은 찬송으로 찬양하려는 신앙적 노력의 발로이기도 하다.

찬송가공회는 그간에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 아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찬송가를 준비해왔다. 그 기간이 긴 만큼 교회와 성도들의 혼란이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찬송가는 단순히 음악과 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전문적인 견해 차이만 아니라, 각 교단의 서로 다른 입장과 신앙전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쉬 편찬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찬송가 발행이 고지되고, 각 교단에서는 교단장들이 나서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이런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공회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환영 분위기와 달리, 찬송가 출판권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제 새로운 찬송가가 발행되는 이 시점에서, 그간에 계속적인 문제거리였던 출판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찬송가공회의 일이지만, 찬송가가 성경과 함께 한국교회의 거룩한 책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일이기도 하다.

사실 찬송가는 통일찬송가든, 합동찬송가든, 새찬송가든, 다 선교 초기의 찬미가, 찬송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초기의 찬송가에 있는 곡과 가사들을 이어받은 위에 새 곡들을 추가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 찬미가나 찬셩가는 최초의 연합기관이었던 기독교서회에서 편찬 번역 발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통일찬송가의 문제는 주로 찬송가공회가 설립되고 두 개의 찬송가를 통일시키는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는 합동찬송가와 새찬송가를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기존의 합동찬송가와 새찬송가를 출판하던 두 기관(대한기독교서회, 생명의말씀사)의 권리를 인정하고, 두 곳에서만 찬송가를 출판하게 하였다. 물론 두 기관은 찬송가의 교체에 거액의 비용을 들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십년 정도 지난 뒤에 찬송가공회는 합부용 찬송가의 출판을 간절히 원하던 일반출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설성경에 붙일 해설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기독교서회 등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교계와 언론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논의가 비등하였으나, 그간에 새로운 찬송가가 발행될 때까지 출판권 문제의 해결을 미루어왔으므로, 이제 새 찬송가의 발행과 더불어 이 문제가 첨예화되는 것이다. 지금의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일의 후유증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한국찬송가위원회가 추천한 출판권자로 지정한 대한기독교서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지정한 예장출판사(새찬송가위원회는 찬송가 출판권자를 생명의말씀사에서 예장출판사로 바꾸었다)는 통일찬송가 발행시의 초기 정신을 준수하고 새로운 찬송가 발행에 따른 출판권 회복을 당연시하고 있고, 일반 출판사들은 그간 찬송가 출판의 연속선상에서, 또 찬송가 제품 다양화와 판매의 공을 내세워서 출판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찬송가의 출판권은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가진다는 것이며, 다만 일반 출판사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찬송가성경 합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찬송가 출판권을 가진다는 것은 공교회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찬송가공회와 각 교단의 교단장과 총무들의 연석회의에서도 나온 것으로, 교단장들과 총무들은 한 목소리로 찬송가 출판권의 원칙 확립을 강하게 요청하였다고 한다. 일반 출판사들이 찬송가 출판에 간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찬송가공회의 여러 위원들이 잘 처리할 것으로 보지만, 분명한 것은 공교회의 원칙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며, 일반 출판사들은 소모적인 시비를 그만하고, 공회와 잘 협의하여 한정된 차원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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