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박진탁)와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지난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장기이식법 이대로 안된다’라는 주제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기분배의 공정성, 사후심사제도 도입,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의 역량 축소 등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석연변호사(경체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철교수(서울중앙병원), 유하정(가톨릭의대), 이원균부장(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성순의원(새천년민주당)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2시간의 논의를 통해 KONOS의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처리로 기증의사가 있는 뇌사자들의 가족에 대한 대우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며 활동적인 장기구득기관(OPO) 의 설립을 제안했다. 김송철변호사는 “장기이식법 시행 후에도 아직 음성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시스템을 개발해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시켜야 음성적 매매가 근절된다”고 설명했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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