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자로서 탈세 오명 벗는데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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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자로서 탈세 오명 벗는데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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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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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이진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대한민국 건국이래 60여 년 동안 성직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왔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직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목회자를 탈세자,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덕과 선교를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할 때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교회 전체나 목회자 개인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가 경제의 건강성에 기여하게 된다. 재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건강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필수적 사안이다. 그런데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지하자금이 되고,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교육적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둘째. 목회자 개인적으로도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 은행대출, 신용카드 만들기 등 경제활동이 원활해지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여러 가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는 지금도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를 증명하는데 용이해 진다.

넷째,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탈세자이고, 교회가 치부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권리를 항변하기보다 실제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을 내는 것이 덕을 위해 선교를 위해 더 쉽고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목회자는 교회 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이다. 세금납부가 국가를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를 실천하는 좋은 것이기에 모든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세금을 내고 정직하라고 설교한다.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 그 말에 권위가 더해지고, 자신 있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회 전체를 정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세무당국에서 이런 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 정교분리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문제, 법인인 교단과 이에 속한 개별교회의 절차적 문제, 자영업자/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용어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교단과 교회 연합기구의 책임자들이 모여 교계 입장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협조를 통해 국가 재정의 건강성에 기여하는 것을 감안해 몇 가지 실질적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10% 혜택을 받는 헌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50%까지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국세청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재정경제부에 성직자 세금납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두었다. 종교단체를 포함해 각종 단체의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의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허위 신고에 대한 제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강제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정부와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다투어 선교의 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소극적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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