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은 고소 고발이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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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은 고소 고발이 있어야 가능
  • 송영락
  • 승인 2006.05.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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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6문 제직회가 특정인을 지적하여 범죄를 열거하고 권징을 요구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가?

 

1) 권징은 고소 또는 고발인이 있어야 한다(원고가 있어야 함). 만일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시에는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원고가 되게 한다.

따라서 고소 또는 고발인이나 기소위원, 즉 원고가 없는 재판이란 있을 수 없고, 재판 없는 권징이란 있을 수 없다.

 

2) 제직회는 원고가 될 수 없다. 원고는 (1) 고소 또는 고발인과 같이 자연인(개인)이나 (2) 치리회가 선정한 기소위원이어야 한다. 제직회는 자연인도 아니요 치리회도 아님으로 원고가 될 수 없고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도 없다.

 

3) 권징 요청은 제직회의 직무 한계를 벗어난 안건, 즉 제직회에서 수의할 안건이 되지 못한다. 제직회는 어떠한 안건이든 심의할 수 있는 회가 아니다. 제직회의 고유 직무는 재정출납에 관한 업무이다.

 

4) 제직회가 권징을 하여 달라는 결의는 결국 제직회가 고소 또는 고발인이 되는 것임으로 제직회는 법적으로 원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는 무효다. 위와 같은 경우 제직회가 결의할 것이 아니라 제직회원 중(예:권징을 요청한 동의자나 제청자) 권징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이 고소 또는 고발하면 된다.

 

5) 만일 제직회가 원고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제직회가 결국 고발인이나 고소인의 위치에 있게 됨으로써(원고) 제직회를 대표하는 회장(당회장)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원고가 재판장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당회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또한 장로 역시 제직회원임으로 공동원고가 되어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결국 그 당회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6) 결론적으로 (1) 범죄가 있다면 개인적으로(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면 될 것이요(권징 요청), 제직회의 결의로 권징 요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는 당연 무효가 된다. (2) 당회나 노회, 총회, 공동의회, 제직회 등 어떤 회를 막론하고 그 회의 고유한 직무가 있다. 직무 한계를 벗어난 안건은 심의할 수 없고, 어떤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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