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권위 강화' 차원서 분규노회 행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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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권위 강화' 차원서 분규노회 행정 정지
  • 윤영호
  • 승인 2006.05.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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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정통 실행위, 헌법개정안 수의통과 확인 후 발효 선언
▲ 합동정통 총회는 낙산프레야에서 열린 노회신임원교육과 실행위원회에서 총회위상 제고에 논의를 벌였다.

 

예장 합동정통 총회(총회장:홍태희목사)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을 최종 확정지으며 새 헌법을 공포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 강원도 속초 낙산프레야 콘도에서 전국노회 신임원교육을 앞두고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9월 상정돼 통과시킨 헌법개정안 및 규칙개정안과 관련, 산하 노회 2/3이상이 최근 끝난 봄노회에서 개정안 수의절차를 마무리 지었다는 보고를 받아 헌법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된 헌법은 노회조직법 및 권징법을 비롯 각종 법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또 올 9월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현안과 부흥을 담보할 유익한 안건처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 9월 총회는, 지난해와 같이 장소는 천안 백석대학교회로 하고 일자는 9월18일 오후2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1일까지 나흘간 열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분당노회 사태’와 관련, 올 9월 총회 전까지 자체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정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수개월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거듭된 논쟁으로 일관했던 분당노회 사태는 이날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른바 ‘사고노회’로 규정하게 됐으며, 향후에라도 분당노회 사태 관련자들이 구성한 ‘화해수습위원회’가 수습안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올 9월 총회 총대권을 부여받지 못할 전망이다.

실행위원들은 노회구성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정지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만약 총회당일까지 수습되지 못한다면 총대권정지는 물론 노회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총회안팎에서는 사태비화 가능성을 안고 있는 몇몇 노회들의 갈등현상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동안 노회갈등과 각종 노회분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회의 권위가 번번이 실추됐다고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총회를 중심으로 응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갈등가능성이 있는 노회들의 빠른 수습과 조기 화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된 전국 노회 신임원교육에는 450여명의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총회행정과 교회세법을 소개하는 한편 시행을 앞둔 목회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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