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목사 위임식과 노회의 권한
상태바
교회와 법률 - 목사 위임식과 노회의 권한
  • 승인 2001.08.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임예식은 교회가 아닌 노회가 주관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교인이 원하면 투표한다. 투표했을 경우 2/3 이상이 찬성하고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으면 청빙서를 작성해 관할 노회에 청원한다.

노회가 위임목사의 청빙을 허락하게 되면 위임 예식을 행해야 하는데 위임 예식은 지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행한다. 즉, 위임 예식을 행하는 권한은 노회에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노회의 권한으로 위임 예식을 행하는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고 노회 전체나 위원으로 예식을 행한다. 그리고 지 교회의 당회가 위임예식을 거부할 수 없다. 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교인총회, 즉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가결했으면 당회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당회도 공동의회의 결의에 순응해야 한다.

지 교회가 결의해 노회로 청원해 놓고 위임 예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 양심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 동시에 위임의 권한은 노회인데 상회가 위임예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회에 대한 도전이요 불복종이다.

위임은 노회 소관이기 때문에 노회가 위원을 선임해 위임식을 진행하고 날짜와 장소까지도 노회가 임의로 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많은 교인의 참석을 위해 편의상 해당 교회의 당회와 언제 어디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인가에 대해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교회는 합법적으로 청빙된 목사의 위임식을 반대하지 못하며 당회가 위임식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으로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의 사정상 장로 장립이나 헌당식 등과 겸해서 하기 위해 위임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 당회는 노회에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밝혀 위임식 연기를 청원하면 노회의 결의로 위임식 연기를 허락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기를 허락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위임목사로 청빙 받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부임은 했으나 위임식을 히기 전에는 위임목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분이 어떤가? 그의 신분상 법적 성질은 임시목사와 같다. 그런데 임시목사의 시무 기간이 1년이므로 위임식의 연기도 1년 이상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기 청원을 할 수 없고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 청빙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회는 1년 내로 위임 예식을 행해야 한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