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년연장, 교통유발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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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3년연장, 교통유발금 비과세
  • 승인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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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관련세법 무엇이 달라졌나?-조순태목사(한국종교재산보호법 상임총무)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제정된 각종 세금이 한국 교회에 무차별적으로 과세되어 교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교회를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어서 교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이와 함께 교회의 선교활동이 상당 부분 위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교회는 지난 93년 9월1일 제165회 정기국회에 세금관련 청원건 제출을 시작으로 부당한 세금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과 폐지를 촉구했으며, 그 결과 95%는 시행령을 적용받아 조세혜택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중 1998년 12월28일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면제기간이 2000년 12월31일로 제한되게 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는 특별부과세가 부가돼 교회 이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되는 등 선교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낳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투기를 부추기거나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사실 교회가 부동산 양도로 차익을 얻는다 해도 양도차익 전액이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게 되므로 양도차익을 실현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교회가 3년 이상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겠지만 양도차익을 실현 이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의 면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그 기한이 2003년까지 연장되기에 이르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 종교시설에도 부담금을 부과키로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안이 입법예고 됐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그 특성상 교통 소통이 많지 않은 일요일에 사용하는 시설물로 다른 시설물에 비해 교통유발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평일에는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도시교통 체계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든 시설물(주차장 건물, 차고까지 포함)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종교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겠으나 부과대상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종교 시설은 현재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종교 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을 계속 존치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이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적용받도록 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아직 미약한 단계이지만, 지난 1년 간 종교계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 및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연합과 일치에 힘을 모두어 교회에 부과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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