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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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 설명
  • 김옥선
  • 승인 2006.02.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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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밀리, 에반스의원 초청
▲ 왼쪽부터 설명회에 참석한 에반스의원, 정종준변호사.

 

하이패밀리(대표:송길원목사)는 1월 26일 방한 중인 에반스 의원(미국 민주당, 12선)을 초청해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기독교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는 그동안 ‘다문화 가족’에 대해 인식개선운동을 펼쳐 온 결과 미국의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 814)’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으며 현재 에반스 의원에 의해 재상정돼 미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HR 814 법안은 세계2차 전쟁 직후 1950년 12월 31일에서 1982년 10월 22일 사이에 한국, 월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에서 미국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아에게 미국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혼혈인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만 부여할 뿐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혼혈인 모임인 다문화가족협의회의 오흥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출신 혼혈인들은 총 3,500여명으로 워싱턴 지역 거주 혼혈인은 2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에반스 의원은 “미국 시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반스 의원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미간의 우호협력에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명회에 앞서 에반스 의원은 고신대(총장:김성수)에서 수여하는 명예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법안 추진에 앞장서 온 정종준 박사는 고신대 ‘국제고문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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