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종교용 재산 취득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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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종교용 재산 취득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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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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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진 장로
문) 종교 기관(교회, 사찰)은 종교용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답) 종교 기관이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 교회 예배당을 교회의 돈 10억 원으로 매입하고 등기 명의는 담임목사로 등기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합니까?

답)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문)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교회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됩니까?

답) 등기 문서에 의해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해마다 과세됩니다.


문) 위의 경우 현황 비과세 제도를 설명해 주셔서 비과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 증거와 서류를 제출하여 5년 이내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후 해마다 비과세하게 됩니다.

증거 서류는 △교회의 고유번호증(세무서장) △등록번호등록 증명서(구청장) △교회의 정관(규약) △교회의 제직회 또는 당회 회의록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총회장, 감독) △법인 설립 허가서(각 시도 문화과) △가맹 교단 증명서 △담임목사 주민등록등본 △담임목사 인감 증명서(세무사 등에 위임시) △위임장(담임목사의 인감 날인-세무사 등에 위임시)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교회 현황-시설, 교회 내외부 예배 장면 △교회 주보(교회 설립년도 1매, 최근 1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종합토지세) 또는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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