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장협, 사학법 재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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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장협, 사학법 재개정 강력 촉구
  • 송영락
  • 승인 2006.01.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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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과 관련 지금까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상임회장:신경하목사, 안영로목사, 황승기목사) ’가 지난 13일 앰버서더호텔에서 임원회를 열어 정부의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합동, 기감, 기장, 성공회 등 24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된 교단장협의회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의 장래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단장협의회는 이번 사학법 개정을 통해 기독교 사학의 자성과 반성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명서는 “사학은 개인재산이기 앞서 공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운영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며 “사학재단은 자정능력을 더욱 배양해서 교육현장의 민주화, 공공성, 투명성을 더 명료하게 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직접적 간섭을 크게 강화시켜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단장협은 “사학법 개정만이 사학 비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얼마전 일부 사학계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을 때 정부는 시정명령, 임시이사 파송 및 교장 해임 등 현행법만으로도 해당 사학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교단장협은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학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국 교육계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순수 교육적 차원에서 ‘재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단장협은 1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사학 수호를 위한 비상기도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하고 ▲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한 범기독교 운동본부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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