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제는 모두를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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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는 모두를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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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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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정진우 목사<기장총회 선교사업국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통계에 의하면 이제까지 병역거부로 인해 수형 생활을 한 사람들이 1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현재에도 1000명이 넘는 젊은이가 수형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무거운 희생을 강요할 만큼 무서운 죄일까? 과연 저들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헤치고 국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일까? 국가가 저들의 종교적 신념을 일방적으로 물리적 힘으로 내리 누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그간 저들에게 일률적으로 3년형을 선고하던 것이 1년 6개월 정도로 낮추어지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법원에 의해서 위헌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적어도 국가안보를 위한 병역의무와 개인의 양심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양자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정도가 싹트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인간이란 누구나 서로 다른 양심이 있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헌법 제 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헌법의 조문 뒤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좋은 잘 사는 좋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생각은 비단 여호와의 증인만을 위한 것도, 군대를 거부한 평화운동가들 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를 더 좋은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이미 이러한 생각은 우리보다 앞선 인권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해서 대체 복무제라는 형식으로 정착되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유용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1998년 77호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고 2000년 34호 결의안에서 “각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관한 현행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인권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 복무 규정에 관한 최선의 실천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자료를 발간하도록” 요구하였다.

꽃같은 젊은이들을 감옥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더 필요한 곳으로 보내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에도 부합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보탬이 되는 일일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그들의 봉사의 조건과 수고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형평을 맞추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힌 일이다.

일례로 헌법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어 있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부강한 나라로 번영하고 있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력을 소진시킨다는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허구라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몇해전 우리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대만에서도 이러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언제까지 군사주의적 발상으로 무의미한 논쟁과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만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인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되는 길 거기 참된 평화와 인권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과 기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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