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준수하는 다수의 양심을 거부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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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준수하는 다수의 양심을 거부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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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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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어디까지 가능한가?


최삼경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작금의 여호와의 증인 대체 복무 문제가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대체 복무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체 복무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고 감옥에 간 것과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들이 감옥에 간 것은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간 것이다. 기독교는 법을 만든 당사자도, 법의 시행자도 아니다.

또한 정통 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들의 삼위일체 교리 부정, 예수님의 신성 부정, 성령의 인격성 부정, 지옥의 존재 부정, 그리고 수혈 거부 등의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것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평화주의자들이요, 다수의 힘에 의해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무지와 악함의 극치이다. 이들은 병역 거부 외에도 수혈 거부, 가정 파괴, 학업 포기, 결혼 포기 유도, 국민 투표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애국가 봉창 거부, 세금 납부 거부 등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다음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의 양심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다수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 국법을 어기는 소수의 양심이 보호되어야 한다면 국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양심은 더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소수의 인권 운운하면서, 생명 걸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다수를 비평화적, 비양심적 행위로 매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양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병역을 이행하여 추방당한 여호와의 증인들과, 그보다 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수혈이 거부되고 생존권 자체를 박탈당한 채 죽어간 자녀들의 인권은 수 천 배 더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의 위협이 약할 때에 동정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체 복무제가 정작 전쟁 앞에서는 균형 있는 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다수의 다른 종교인들에 의하여 이 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나타났었다(불교인 오태양 씨 사건, 2004년 5월 27일에 집총을 거부한 안식교인들).

군대는 살인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고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이다.

잘못 해석하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악한 신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전쟁을 하라고 하였고, 심지어 ‘가축은 살리고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삼상 15:1-3).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이들이 정말로 세금을 낸다면(내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 세금 속에는 국방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위선이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범법자들이요 이단자들이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한 자세로 균형 있는 대체 복무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피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 복무제는 잘못이란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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