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장」과「담임목사」라는 직무칭호 경우에 맞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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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과「담임목사」라는 직무칭호 경우에 맞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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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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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용어 바로 쓰기163
 

지 교회 시무목사의 직무칭호를 ‘당회장’ 또는 ‘담임목사’라고 하는데 일부 교인들이나 교계 지도자들 중에 이 칭호를 적소(適所)에 맞지 않게 쓰는 사례가 있다. 교인들의 공중기도 시 목사를 위한 기도 말이나 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담임목사’를 ‘당회장’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나, 교계 지도자들이 인터넷과 유인물 등을 통해 ‘당회장’을 ‘담임목사’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 써야 할 경우는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마치 ‘당회장’을 ‘담임목사’로 잘못 쓰는 것으로 지적하는 견해는 옳지 않다. 지 교회의 무흠 시무목사가 직무의 성격상 두 칭호를 호환(互換)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다. 한 사람의 시무목사가 직무상 ‘당회장’이라고 써야 될 경우는 교인 대표인 치리직 시무장로가 있는 조직교회에서 정치적, 법적 지위를 가진 당회의 대표로서 사회권을 가지고 회무를 수행하고, 미조직교회라도 교회의 각종 직책의 임면권(任免權)을 가지며, 성례집례와 공동의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사회, 각종 문서 수발(受發)의 발신자의 명의, 재정의 결재와  감독, 각종 조직의 관리, 상회의 각종 청원과 헌의 등의 치리(治理)적인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이며, 설교와 심방, 상담과 기도, 일반적인 교인의 보살핌과 전도 등의 순수한 목회적인 신분으로 목양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담임목사’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노회가 지 교회에 시무명령을 할 때도 치리적 신분인 ‘당회장’과 목회적 신분인 ‘담임목사권’을 동시 부여해 파송하게 되며 당회가 없는 교회라도 당초부터 당회장의 직무 명칭을 주어 해당교회를 담임하게 한다. 그러므로 ‘당회장’의 직명은 당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닌 원초적으로 ‘당회장’이라는 헌법적 직분을 임명하여 교회의 규범적 사무를 수행토록 파송된 직분이고,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목회적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개념을 지니고 비 치리적인 영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한 시무권 안에 당회장과 담임의 역할이 겸전(兼全)한 두 소관 업무가 요소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직임이다.

따라서 이상의 두 명칭은 단일화 될 수 없는 두 가지 기능적인 성질을 가진 업무상의 특성을 구분해야 할 일이기에 이중적인 직분의 개념이 아니라 업무 수행 상 두 명칭을 겸하여 ‘당회장’과 ‘담임목사’의 명칭사용의 구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혹자의 견해대로 ‘당회장’은 계급적이고 지위적인 명칭이므로 ‘담임목사’로 지칭해야 한다든지, 또는 ‘담임목사’를 치리적인 영역과 상관없는 일에 관련지어 ‘당회장’이라고 표현하거나 기도 말에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는 사례들이다. 혹 드물게는 당회장의 직분을 법적 하자로 인해 노회가 일시 회수하여 담임 권만 인정하고 당회장의 직무는 일정기간 정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두 직무가 겸전되지 않고 제3자를 임시 당회장에 임명하므로 담임목사의 직무와 이원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무목사는 당회장 직무와 담임 직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일상적 지칭에는 ‘담임목사’로 쓰고 법적행위에는 ‘당회장’으로 써야하는 두 기능을 가지게 된다. 교회 주보에도 목회자 명의 안내는 목회적 신분인 ‘담임목사’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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