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명의신탁,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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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 명의신탁, 의미없다”
  • 공종은
  • 승인 2005.09.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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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협, ‘총회신탁제도’ 도입 필요성 지적



“유지재단에 대한 명의신탁은 현 부동산 실명제에서는 의미가 없고, 노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회 유지재단보다는 총회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 재산의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교회재산보전대책협의회(회장:황규학 목사. 이하 교재협)가 지난 12일 세미나를 열고, ‘총회신탁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교회 재산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지방법원 김창욱 등기사무관은 총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지재단에 대한 명의신탁은 현 부동산 실명제에서는 의미가 없고, 노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회 유지재단보다는 총회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총회신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 총회가 관리와 처분권이 있고 각 교회가 사용-수익권이 있는 총회신탁제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단들의 재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단은 대체로 각 교회가 청빙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에 대한 실소유권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만, 목회자를 파송하는 교단은 교회 재산의 실소유권을 교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런 이유로 교회 재산의 실소유권이 교단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총유개념에 대해서도 설명, “현재의 판례는 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채질하는 경향이 강하며, 교회 분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 “공유개념에 대한 주장보다는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 현실적이며, 잔류파가 정통파임을 들어 잔류파가 재산 처분권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면) 이단이나 불법에 상관없이 분열로 인정되며, 분열이 인정될 경우 자동으로 교회 내 사용이나 수익의 지분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 단체로 탈바꿈한다”고 해석, 교회 이탈측이 아무리 불법이라 해도 사회법의 경우 이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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