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장로의 복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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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장로의 복직 절차
  • 승인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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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2/3 이상 찬성 얻고 위임식 거쳐야

교인이 다른 지 교회로 옮기고자 하면 이명서를 발부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이명서에 기록한 교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교회는 접수 처리한 후 즉시 발송한 교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인이 이명서를 옮기고자 하는 교회에 접수시켜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교회 관할에 속하며, 이명서 수취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된다.

만일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무장로가 이명서를 발부받은 후 6개월이 아니라 다음날 환부하더라도 그는 시무장로가 될 수 없고 무임장로가 된다. 따라서 이명서를 환부하더라도 시무장로가 되려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고 위임예식을 행해야 한다.

정직 장로는 시무권을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막혔던 것을 헐고, 매였던 것을 풀기만 하면 그대로 물 흘러가듯 시무권이 발생한다. 즉, 정지된 상태를 해제하면 자동적으로 원상복귀 된다. 그러나 수찬 정지 이상을 받았으면 해벌로 복직될 수 없고, 복직하려면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후 다시 장립해야 한다.

만일 수찬 정지 이상의 벌을 받으면 무흠 입교인의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면직될 수밖에 없고, 수찬 정지는 그리스도의 지체와의 단절인 최고의 벌이기 때문에 제명 출교는 당하지 않아도 정직과 면직을 포함한다고 봐야하므로 주문에 구태여 정직 또는 면직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정직만 당한 경우는 해벌만으로 복직되나 수찬 정지를 당한 자는 해벌로 복직이 되지 않고 다시 위임절차를 밟아야 복직된다. 왜냐하면 수찬 정지 안에 그보다 가벼운 벌, 즉 정직은 물론 면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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