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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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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시공 연계와 협력이 ‘이상적 교회’건축

이 내용은 한국기독공보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1 기독시설박람회·교회건축세미나'에서 서인건축 최동규대표가 '설계·감리·시공자의 선정 방법'을 주제로 발제한 내요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교회 신축을 하기로 결정한 후 곧 부딪히는 문제가 설계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또는 어느 사무실에 맡기느냐는 문제다. 이같은 일은 건축위원회의 몫인데 건축위원장이나 실무를 맡은 사람들은 즉각 위원회 멤버는 물론 당회원들에게도 부탁해 아는 건축가나 사무실을 추천하도록 부탁해야 된다.

교회 건축위원들의 추천
교회 신문이나 공식적인 안내를 통해 성도들도 설계자 추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3~4개의 설계사무소 정도면 몰라도 10개 이상의 사무소 추천이 들어올 경우도 있다. 3~4개의 사무소로 줄일 경우 설계사무실에서 제출한 실적 및 작품 내용을 검토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공모에 의한 사무소 선정
일반 신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사협회 등 건축 관련 단체에 정식으로 알려 가능한 한 많은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한다. 공개에 의한 만큼 선정 절차 및 심사방법 등이 투명하고 권위를 인정받도록 한다면 많은 유능한 건축가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건축가협회 등에 의뢰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고 건축계에 공적인 행사로 부각된다. 단점은 교회가 원하는 계획안이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선정될 때까지 또 선정된 후 낙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심사위원들에 대한 예우 등 무시 못할 비용이 들게 된다. 교회 건축위원들의 추천에 의한 경우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서류심사 및 건축가 면담, 사무소의 자천 작품 실사에 의해 2~3개의 사무소로 압축한 후 일정기간을 주어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개 1개월 또는 45일 정도의 계획기간을 주고 기본 도면과 건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투시도나 모형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 성과품의 도면 크기나 모형 크기 등 규격을 일정하게 해 제출하도록 한다. 약속이 불분명하면 과잉표현 및 과잉제출로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제출된 성과품의 심사는 2~3안을 택할 경우 전문가 집단에서 하게 되므로 염려할 일이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 자체심사에 의존할 경우, 교회 내 건축 전문가가 제출된 계획안들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의견을 받아보고 또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가의 브리핑을 받은 후 선정한다면 후회 없는 안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이 끝난 후에는 계약이 뒤따르고 계획안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추가보완해 이를 반영하도록 하면 된다. 낙선작도 소정의 실비를 산정해 보상해 주는 것이 교회의 이미지에도 좋다.

설계의 진행
설계자 혹은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된 후에는 본격적인 설계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요구 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수렴해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협의해 진행시킨다. 수차에 걸쳐 협의하다 보면 교회의 요구사항과 건축가의 희망이 일치되는 시점이 온다. 이후에는 설계단계로 설계사무소의 능력 및 인원의 다소에 따라 실시 설계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현장 설명회 및 견적 검토
공사견적에 참여하기로 된 시공사가 결정되면 일정한 날을 정해 현장 설명회를 갖도록 한다. 현장 설명회는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을 주어 공사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다.

견적을 뽑게 할 때 제출된 각 시공사의 견적을 조리있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공사용 견적 항목을 일정하게 주고 수량과 금액만 기입토록 해 제출하게 하고, 설계사무소에서 견적 시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항목은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면 설계도면에 대한 크로스 체크도 된다. 설계도의 납품이 끝나면 교회측에서 일정 기간 검토 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치도록 하고 고칠 것이 없으면 곧 시공사 선정으로 들어가면 된다.

시공사 선정 및 계약
각 사의 시공 견적을 검토하다 보면 세밀하게 뽑은 충실한 견적이 나타나게 되고 얼마에 교회를 지을 수 있을지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뽑았다고 생각되는 2개 정도의 시공 회사를 상대로 최종 가격과 지불조건을 정해 그 중 한 개의 회사와 계약하면 된다.

설계자의 역할
설계자는 건축주의 모든 필요를 이해해 그것을 건축시공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면화하는 것이다. 건축주는 필요한 공간과 그 면적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공간과 면적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할만큼 건축적으로 무지한 경우도 많다. 건축에 밝은 건축주든 어두운 건축주든 건축가는 건축주를 익숙하게 이끌어가며 그들의 필요를 규정해 줄 의무가 있다.

감리자의 역할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종 건축주와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수가 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설계도가 그들에게 납품된 뒤에는 마치 오류가 하나도 없는 법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리자의 역할은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설계를 보완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설계 시에 있을 수 있는 실수들을 시공 전에 미리 발견해 건축주에게 예상되는 경제적 손해를 막아줌과 동시에 건축주가 원하는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시공자의 역할
시공자의 선택은 건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사실은 설계 당시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감리시에 보완해 또 시공시에 한번 더 최종 보완해 건축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 단체에서 발주한 경우에는 감리나 시공 도중에 고친다는 것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책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설계시에 시공 도중에 일체 고칠 수 없다는 각오로 설계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공자의 역할이 관공서에서는 더 경직될 수밖에 없고 또 민간 공사에서와는 조금씩 그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설계자와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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