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2신] 제1부총회장 역임자 총회장 자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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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2신] 제1부총회장 역임자 총회장 자격 폐지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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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제105차 총회 회무처리 진행하고 선거법 개정

침례교 제105차 총회가 21일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곽도희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22일 진행된 회무처리에서는 총회 규약 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국내선교회 정관 개정, 침례병원 정관 개정 등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다.

특히 이날 개정안으로는 제1부총회장 역임자로 총회장의 자격을 제한한 선거법을 개정해 이목을 끌었다. 선거법 제5장 16조 “총회장은 제1부총회장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단 본 규약은 통과된 회기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를 삭제하기로 결의한 것. 이를 통해 제1부총회장을 역임한 자가 총회장 후보에 나설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018년이며 이후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또 제6장 재정 19조 ‘협동비 은퇴 후원금 지급의 건’에서 “본회가 수입하는 협동비의 30%는 목회자 개인에게 노후 연금으로 적립하여 은퇴시 공동분배로 지급한다”를 ‘협동비의 20%’로 낮추고 공동분배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선관위 규정 개정에서는 제8조 (구비서류) 5번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개정해 가족관계에 논란이 없도록 했다.

국내선교회 정관 개정은 1년간 유예키로 하고 차기 총회로 넘겼으며 침례병원의 정관 개정 제3장 임원 제14조 1항 2호와 제5장 조직 및 임무 제26조 5항에 대한 개정을 결의했다.

또한 목사 182명과 전도사 176명, 98교회, 대화지방회에서 분립된 (가)화평지방회의 인준 청원이 처리됐다. 

앞서 침례교성장사업회(회장:고흥식 목사)가 주관한 말콤 C. 펜윅상 시상에는 목회자 부분에 김충기 목사(강남중앙교회 원로), 오관석 목사(하늘비전교회 원로), 김장환 목사(수원중앙교회 원로), 안경선 집사(새삶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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