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레짐
상태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레짐
  • 운영자
  • 승인 2013.03.1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평화공존을 위한 교회의 과제(3)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큰 위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는 약 23,000여기에 달한다. 이러한 핵무기의 보유와 확산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뿐 아니라 심지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여러 국제 조약들을 통하여 핵무기 비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 레짐 및 조약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핵확산 금지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쟁거위원회(Zanger Committee),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등을 들 수 있다.

1. 북한 핵과 핵 비확산 국제 레짐

IAEA는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제의로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 하에 출범하였다. IAEA는 회원국들과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에 의해서 사찰을 실시하며, IAEA가 실시하는 사찰은 구체적으로 계량관리, 감시, 격납 및 봉인 등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1992년에 IAEA-북한 간의 핵사찰 협정은 이후 북한의 비협조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핵의혹을 해소하는데 IAEA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핵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 레짐으로 NPT를 들 수 있다. NPT는 1968년 UN의 2373호 결의안을 통해 채택되어진 국제조약이다. NPT는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의 의무를 가지게 하고, 비 보유국에게는 핵무기의 제조와 비확산을 요구한 조약이다.

그러나 NPT는 NPT가 인정한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 대한 핵 감축 의무 내용이 없다는 점과 핵무기 위협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핵보유국과 비 보유국간의 불평등한 조약이기에 핵 비 보유국들의 핵무기 보유 욕망을 억제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로서 NPT체결 후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국은 1975년에 NPT를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고, 1994년에 탈퇴와 번복, 2003년에 재 탈퇴를 하였다. CTBT는 지상 및 지하 핵실험 금지조약으로서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CTBT 서명국은 178개국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이 CTBT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서명을 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미국, 이스라엘 등이 있다. CTBT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들은 언제든지 핵 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생화학 무기 비확산 조약 레짐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2003년 기준으로 151개국이 가입되어있다. 그리고 생화학 수출관리 국제 레짐으로는 호주 그룹(AG:Australia Group)이 있다. 호주그룹은 1984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화학산업이 타국의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호주의 제안에 의해 1985년에 창설되었다. 호주 그룹은 생물무기 및 화학 무기를 포괄한 생화학무기의 금지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3. 미사일 등 대상살상무기 확산방지 레짐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레짐으로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들 수 있다. MTCR은 1987년 미국을 중심으로 G7 국가들이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족시킨 국제적 통제체제이다.

MTCR은 1992년에는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가능 미사일의 기술 및 부품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MTCR의 주요 통제 대상으로는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 및 관련기술, 장비와 시설이 해당된다.

그 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들 수 있다. 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이후 WMD 확산 방지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PSI 차단 원칙을 발의 활동하기 시작 하였다. 미국 등 PSI 참여국들은 이란, 북한 등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PSI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PSI에 참여를 선언하였고, 한국 역시 PSI에 2009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 레짐들은 시작부터 이미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이러한 태생적 관계로 조약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불평등성을 지니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를 비 보유국들에 대한 핵무기 보유억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프로그램 일정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고영은 목사 / 기독교윤리학 박사, 몽골목회자훈련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