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세신고’,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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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세신고’, 이렇게 하세요!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2.06.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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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납부 현실화되면 목회자 소득세는 어떻게 내야할까?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소개책자에 기재된 목회자세금납부 절차방법
지난 3월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로부터 두달 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달부터 종교인협의체를 구성해 종교인 소득세과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그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소개책자 발간 기자회견을 가졌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가 현실화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할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제안한 세금납부절차를 통해 점검해 본다.

# 교회 고유번호 있나요?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서 근처를 찾으면 가장 먼저 여러 세무사사무소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 납부 방법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해결해 주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체의 경우, 대부분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의 경우 어떨까?

납세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에서 교회에 발급한 고유번호증 유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고유번호증은 사단ㆍ재단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도 교회를 법인단체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교부된 고유번호의 가운데 자리가 ***-82-**** 와 같이 82로 끝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교회를 법인으로 인정해 소득세 납부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89-**** 즉, 89인 경우에는 교회가 개인으로 등록되어 원천세 납부 및 신고가 불가능하다.

교회 고유번호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 가운데 두 자리가 89인 경우에는 정관(내부규약)을 제출해 법인단체로 인정받는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등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정관 작성 및 제출과 함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대표 선임회의록 △대표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담임목회자 선임 결의 공동의회/제직회 이사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계약서를 관할지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고유번호등록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법인과 같은 단체로 승인 받은 후에는 소득세 납부 절차를 따라가면 된다.

# 소득세 신고 구체적 방법
소득세 신고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매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관계자는 이를 위해 △개인별 과세대상 급여액 결정 △개인별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확인 △원천징수 및 지방 소득세 결정 등 세 단계에 걸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조언한다.

개인별 과세대상급여액이 결정되고, 개인별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가 결정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알 수 있다.

국세청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 인터넷(www.nts. go.kr)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월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만큼 합산하면 매월 세금 총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별 과세대상급여액 결정을 위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에서 매월 지원하는 ‘월10만 원 이하 식대비’와 ‘월 10만원 이하 자녀양육비(6세 이하 자녀에 해당)’,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비’ 등은 비과세항목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월 사례금 180만 원을 받는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매월 식대보조비와 육아수당 보조비로 각각 10만 원씩 지원하고 차량보조비로 20만 원을 지급할 때 이 목회자의 실질 과세대상급여액은 140만 원이 된다.

다른 변수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으로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같은 사례금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수가 늘어나면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가 결정되면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두 변수가 만나는 지점의 금액이 목회자 소득세가 되며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가산하면 매월 세무서에 신고할 목회자 원천징수소득세를 알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를 바탕으로 △신고구분에는 ‘반기’, ‘매월’ 항목을 △귀속연월에는 소득 발생날짜 △지급연월은 사례금지금일 △총지급액에는 실질과세대상 금여액 등의 사항을 기입하면 된다. 여기서 신고구분 란은 6개월 기준일 경우 ‘반기’를 택하지만 처음 신고 시에는 ‘매월’ 항목을 선택해야 된다.

작성된 신고서는 급여가 지급된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득세 납부 과정은 납부서를 사용해 원천징수 세액을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기타수입의 문제
목회자의 사례비 이외에도 세금을 내야할 항목이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관계자는 “목회자 소득세가 현실화 되면 이후 자연히 원고료나 강사료 또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사항도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 시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세범위는 자연히 ‘강사료’와 ‘원고료’ 및 제반 소득액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세법에 따라 모든 교회가 국세청 세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회회계장부를 정비해야할 난제가 남아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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