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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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시정 요구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2.06.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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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유권해석 따른 적법한 허가” 반박 … 사랑의교회 “재심의 등 후속절차 지켜보겠다”

▲ 현재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사랑의교회 건축현장 모습.
예배당을 신축하고 있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울시로부터 인근 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도로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검토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해 법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 1일 “서초동 1741-1 도로 일부 지하 1천77.98㎡를 사랑의교회 측에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한 것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다양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회의 각 부분에 있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이 공익과 시민 권리 침해에 대한 감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 구제와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시정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번 사랑의교회 감사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옴부즈만은 “도로점용허가는 서초구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거나 공익성,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점용을 허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교회시설은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량행위만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골조공사 등을 진행해 온 사랑의교회는 자칫 큰 어려움에 봉착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옴부즈만의 감사결과에 대해 서초구청은 “정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 및 질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사랑의교회에서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지하도 상ㆍ하수도관 등 지해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도 “서울시의 교회건축 관련 주민감사 결과 발표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 볼 것이며 관련 사안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민감사 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제반 사항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재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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