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예장 백석 ‘여성 목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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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장 백석 ‘여성 목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중)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8.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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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조항 없는 헌법, 개정할 방법 없어

▲ 노회 수의 여부를 다룬 95회기 총회 전경.

성직자 자격은 성차별 없어…교회 직제는 남녀 구분 엄격
7월 노회수의 진행한 95회기 임원회 총회결의 이행한 것

여성 목사 안수가 전격 결의된 후 예장 백석 제94회(32차) 총회에서 구성된 연구위원회는 교단 헌법을 근거로 시행 방법을 고민했다. 연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장원기 목사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년간 학교측 인사 4인과 총회측 인사 4인을 두어 연구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시행하자”는 재개의안을 내놓았다. 이는 여성안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긴 제안이었다.

여성안수연구위원회는 1년 간 총회 결의와 교단 헌법을 바탕으로 적합한 장치 마련을 고민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열린 95회 총회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사의 자격을 검토한 결과 목사의 자격에 성차별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보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총대들은 노회 수의를 요구했다.

# 백석 헌법의 목사 자격
교단 헌법은 목사의 자격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헌법 제5장 제28조 목사의 자격은 ‘목사 될 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이어야 하며 연령은 27세부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연구위원회는 ‘자(者)’라는 표현을 들어 “성차별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즉, 법적-제도적 장치를 위해 연구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개정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헌법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여성 ‘목사’ 안수는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목사의 자격뿐만 아니라 강도사와 전도사의 자격에서도 성차별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예장 백석은 여성 전도사와 강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제8장 전도사와 제9장 강도사 조항에서도 남녀를 차별하는 문구는 없다. 차별조항이 없으므로, 여성 전도사와 강도사가 활동할 수 있었다. 목사 역시 차별조항이 없기 때문에 총회 결의에 의해 시행하면 그 뿐이다.

그렇다고 백석의 헌법이 허술한 것도 아니다. 교역자의 자격과 직무 이외에 장로와 권사, 서리집사 등은 남자와 여자를 엄격히 구분했다. 제6장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에는 장로는 ‘40세 이상된 남자’로 명시되어 있고, 권사는 40세 이상된 ‘여집사’로 못 박았다. 만일 백석총회가 장로를 포함시켜 여성안수를 통과했다면 헌법개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성 목사 안수만 통과시킴에 따라 별도의 개정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본지 기사가 나간 후 유만석 목사는 다시 여성목사안수 처리 과정에 대해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 반대측의 주장
수원노회 유만석 목사는 “나는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총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지금 여성 목사 안수 수의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만석 목사의 주장은 이렇다.

“94회기 총회 때는 5가지 안건을 하나씩 다뤘고, 여성 목사 안수도 통과됐다. 하지만 즉시 시행에 대해서는 객석의 반대가 있었고, 장원기 목사의 주장에 의해 연구위가 조직돼, 1년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94회 총회 때 여성안수는 헌법사항이니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다.”

유 목사는 ‘노회 수의’를 강하게 주장한 당사자다. 그런데 자신이 총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았고, 총회 직전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수정위원회 앞으로 여성 목사의 자격에 대한 헌법 개정을 지시하거나 연구위원회의 보고 결과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목사는 “나는 총회 결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며 “총회가 구성한 것은 연구위원회였고, 연구위원회가 보고하는 것을 받고, 안 받고는 총대들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 목사는 반드시 헌법 수의사항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자신은 간섭하지 않았다. “내가 굳이 개수정위원회를 가동해 연구위와 충돌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에 따라 노회 수의를 추진한 이번 회기 임원회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을 내려 보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목사는 또 “노회 수의는 반드시 2/3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총회에서 노회수의 결의는 2/3에 못 미쳤다. 노회수의를 결정한 총회의 표결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 목사는 “총회에서 수의를 내릴 거냐 말거냐를 묻기 때문에 다수 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만석 목사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여성안수는 헌법 사항으로 노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총회는 헌법 개수정위원회를 만들었어야 했다 △성안을 해서 노회로 내려 보내야 한다 △성안할 것이 없어도 여성안수는 ‘목사의 자격’에 준하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야 한다 △여성안수가 통과됐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통과된 안건만이 노회로 내려갈 수 있다 등으로 압축된다.

유 목사는 “절차와 결의에 문제가 있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총회가 하고 있는 노회수의는 총회 결의에도,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노회 수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난 회기 노회 수의 결의는 어떠한 내용이었을까.
95회기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의 건은 뜨거운 감자였다. 상당한 시간 연구위원회 보고를 받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은 후 의장 노문길 목사는 최종적으로 “여성 안수 문제를 수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묻기로 했다. 이어 의장은 “이종승 목사의 제안대로 다시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수의까지 가는 것이다. 동의하면 ○, 아닌 것은 ×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승 목사가 이날 내놓은 안은 “여성 목사 안수는 통과됐다. 그런데 여성안수 연구위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헌법위원장과 정치국장이 빠져있다. 여성목사 안수 연구위원회 연구결과는 헌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위원장 단독 날인으로 대체됐다. 95회기 여성목사안수연구위원회에서 이를 개선하고 잘 보완하여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쳐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노문길 총회장은 이종승 목사의 안을 바탕으로 연구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1년간 보완 장치를 마련 후 노회 수의로 넘기겠다고 공표했다.

만일 여성안수가 헌법 사항이라면 올해 노회 수의는 불가능하다. 법 절차상 개수정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을 올 96회기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그것이 2/3의 찬성을 얻어 다시 노회로 내려가 2/3의 찬성을 얻어야 적법하다. 헌법수의는 자구수정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총회 임원회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지난 95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를 노회수의하라’고만 결정했지 헌법으로 성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단 헌법 전문가들조차도 “대체 고칠 수 없는 법을 어떻게 수의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회 수의’는 총회 결의고, 수정할 헌법은 없었다. 따라서 임원회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방법을 노회에 물었다. 헌법이 아니므로 2/3 찬성이라는 법적 기준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유만석 목사조차도 “성안할 문구는 없더라도 목사의 자격은 헌법사항이다. 관습법에 따라 안 하던 법을 시행하려면 총대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헌법사항이 아니라면 즉시 시행해라. 노회 수의를 왜 거치느냐 ”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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