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철 목사도 후보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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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철 목사도 후보 자격 없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10.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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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 “후보 등록 당시 교회 담임자 아니었다”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재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고수철 목사에 대해 후보 자격이 없었으며, 재선거 절차에 투표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새로운 결정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 민사부(재판장:김필곤)는 지난 18일 김은성 목사와 김학균 목사가 강흥복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해석했다.

법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후보자 등록 여부’를 설명하면서 “‘교리와 장정 제3편(조직과 행정법) 제131조 제1항’에서는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립 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총 투표수 중 약 32%의 표를 획득한 고수철은 2008년 흑석동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여 후보 등록 당시 자립 교회의 담임자가 아니었던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고수철이 2008년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선거가 유효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고수철에게는 이 조항에 의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고수철이 입후보해 상당한 비율의 득표를 한 재선거 절차에는 투표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고수철 목사의 범죄경력만으로는 사회 재판법에 의한 처벌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정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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