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복 감독회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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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복 감독회장 직무 정지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10.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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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 18일 결정

28~29일 총회 개최도 불투명
법원 “감독회장 새로 선출하는 것이 갈등 마무리 방법”

기독교대한감리회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 민사부(재판장:김필곤)는 18일, 김은성 목사와 김학균 목사가 강흥복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과 관련, 일부 인용을 통해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강흥복 감독회장)이 감리회의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그 절차상의 무수한 하자로 인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1518 재선거무효확인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감리교 교단 자체가 양분되다시피 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감독회장의 직무를 계속 집행하도록 하기보다는 조속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흥복 목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리회 행정의 공백을 메울 방법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가처분으로 명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적법 여부에 대해 “이규학이 직무대행권 소멸 이후에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 지명 행위 등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그 효력이 없고, 위법하게 구성, 선출된 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장에 의해 주관된 재선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8년 감독회장 선거 다시 사용되던 선거인 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재선거가 치러진 것 △우편 투표 실시 △등록 장소 변경 △선거일 26일 전에 후보 등록 절차가 이루어진 것 △선거 8일 전에 선거특보가 발행된 점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결격자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점 △충북연회 선관위원의 투표장 입장이 저지된 점 등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흥복 목사의 의무 위반에 대비해 대체 집행과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체 집행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집행관이 제거해야 할 위반행위를 예측해 특정하기도 어렵다”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이규학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도 “2009년 7월 6일 종료됐다”고 보고, “조정의 당사자인 신기식과 조정 참가인인 김국도, 고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 사건 조정에 기한 감독회장 직무 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감리교는 그동안의 안정세에서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28일과 29일로 예정된 ‘제29회 총회’도 사실상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회 개최가 힘들 경우 지난 9월 연회 감독 선거에서 선출됐던 각 연회 신임 감독들의 취임도 어려워져, 감리교의 앞날에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드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실시됐던 연회 감독 선거 또한 법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어, 이번 법원 판결로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 모두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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