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대표회장 “변경된 운영세칙 강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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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대표회장 “변경된 운영세칙 강행” 통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0.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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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자회견 열고 “지난 1일 명예회장단 의견일치 못봐 강행 결정” 이유 밝혀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출마 “윤리-법리적 문제 불러올 것” 강한 불쾌감 표시

논란이 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운영세칙과 선거규정이 부결된 정관과 상충된 부분만 삭제하고 그대로 시행된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8일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회장단과 지난 1일 간담회를 가졌으나 통일된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개정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기자회견이 열린 8일을 시점으로 각 회원 교단과 단체에 변경된 시행세칙의 사용에 대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세칙은 이미 지난 7월9일부터 한기총 내부에서 사용해왔으나 정관 부결로 인해 세칙도 함께 부결된 것이라는 반대의견들이 나오면서 공식적인 발표는 미뤄왔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지난 추석 직후 명예회장들과 만나 “시행유보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일 명예회장단 모임을 다시 열었지만 부결이라는 입장과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상충하면서 일치된 의견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광선 대표회장은 “연합과 일치를 위해 통일된 의견이 모아졌다면 명예회장단의 의견에 따랐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미 변경된 규정을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각 회원 교단과 단체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기 문원순 목사는 “변경된 내용중 선거관리규정의 경우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후보 자격이 바뀐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한 교단에서 여러 후보가 나설 수 있으며 단체 회원도 출마가 가능하다. 후보는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만 첨부하면 된다.

회원 교단에 통보 후 반대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세칙과 선관위 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광선 대표회장은 “정관대로 하는 것 뿐”이라며 간단하게 답변했다. 이미 변경된 것을 변경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설명이다.

문원순 목사는 “세칙 운영을 위해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받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통일된 의견을 내놓았다”며 법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광선 대표회장과 문원순 서기는 합동 제95차 총회에서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광선 목사는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길 목사가 한기총이 절박한 상황이라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무엇이 절박한 것인지 모르겠다. (길 목사가) 다시 나오는 것 자체가 절박한 상황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개인적인 소견을 더 밝힌 이 목사는 “명예회장이 5~6년 지나 다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기총이 주최한 8.15대성회에 대해 반대 글을 쓰신 분이 한기총의 연합과 일치정신에 맞게 이끌어 가시겠나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회원 교단 안에 훌륭한 인물이 많은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편협한 것”이라며 “한기총 회원 중 증경총회장은 누구나 한기총을 이끌 능력과 인품이 있는 분들”이라며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추천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광선 목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목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것이 지금의 심정이고 꼭 져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후반기 주요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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