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교수, 평강제일교회에 4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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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교수, 평강제일교회에 4천만 원 배상
  • 윤영호
  • 승인 2007.06.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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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평강제일교회 명예훼손 인정

예장 합동총회 가입을 막기 위해 총신대 교수들이 작성 배포한 ‘평강제일교회 신학사상 연구보고서’와 관련, 법원은 평강제일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단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인환 총장을 비롯한 총신대 신대원 교수 19명의 피고에게 원고인 평강제일교회(담임:유종훈목사)와 박윤식 원로목사에게 각 2천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총신대교수)은 원고들이 최근에 행하고 있는 설교내용 등의 자료를 전혀 참조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단임을 단정하는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유종훈목사/박윤식목사)에게 각각 2천만 원씩 배상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에앞서 “교수들의 연구보고서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비판의 자유에 해당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의 자료를 참조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측이 청구한 ‘연구보고서 폐기’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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