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 허가내용 반드시 따라야”
외국인의 미국 체류는 항상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체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체류목적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 한정된다.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격과 체류기한을 허가해 줄 때나 이민국이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해 줄 때에는 외국인이 체류목적을 위반하지 말 것과 체류한 기간동안 체류조건을 총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미국ㄱ에 입국하기만 하면 고용주를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있다. 특히 단기 종교비자로 입국한 분들(R-1) 가운데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 있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선교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스폰서 교회를 떠나서 이름 없는 시골지역에 가서 개척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민국의 허락 없이 스폰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단기종교신분(R-1비자)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미국 내에서 단기 종교신분으로 바꾼 분들은 자신의 R-1 신분을 신청해 준 종교단체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혼자만의 결정으로 근무단체를 바꾸는 것은 이민법 위반(unauthorized change of employer)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단기종교 신분자가 교회에서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R-1신분 신청시 교회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액수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을 하지 않았거나 스폰서를 허락 없이 바꾸었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R-1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며, 대개는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승인받지 못하게 된다.
스폰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순조롭게 하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려면 새로 옮겨가려는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서 다시 R-1신분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스폰서를 변경하겠다는 신청이나 교회를 옮기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새로운 스폰서 교회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 외국인 목회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목회자가 임금이나 변형된 형태의 보상을 받지 않고 새로운 교회에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일 스폰서 교회에서 특정한 목회활동을 위해 일시로 R-1신분 목회자가 타지역에서 단기간의 목회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R-1체류신분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허가받지 않은 자영업도 금지된다. 자영업을 하려면 단기투자비자(E-2)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만일 또 다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그 교회를 스폰서로 해서 파트타임 R-1을 신청하면 된다.
스폰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국세청에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분유지 증명도 되고, 종교이민 청원서(I-360) 제출 시에도 근거서류가 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허가받지 않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번 돈까지 소득보고를 한다면, 역시 “허가받지 않은 고용으로 인해 R-1의 체류신분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정된다. 지인들의 경험담에 근거해서 체류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하셨다가 낭패당할 수 있다. / 본지 기획실장=류성열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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