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산)합동정통: 장로 노회총대 증원 부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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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산)합동정통: 장로 노회총대 증원 부결 배경
  • 윤영호
  • 승인 2005.09.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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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거부하고 존 질서 유지 급급 역력

이번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장로 총대 파송’기준을 새롭게 개정한 전국장로연합회의 건의안이 충분한 토론 없이 냉정하리만치 속전속결로 부결 처리된 점이다.

전국장로연합회가 장로총대 수의 증원을 전제로 건의한 이 안건은, 본 총회의 성장 및 발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한번쯤 꼭 집고 넘어갈 사항을 미리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을 만 했다.


장로연합회가 상정한 헌의안은 일단 노회파송 장로수의 증원에 관한 것으로, 노회조직을 다룬 기존 헌법 제73조의 총3항에 한 개 항을 추가, 4개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신설을 건의한 4항은 “개 교회 당회에서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는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세례교인 100명 미만:1명 2.세례교인 100명-300명까지:2명 3.세례교인 300명이상:3명으로 한다.”가 주 내용이다.


기존 장로총대 파송을 정한 제73조 3항은 “노회는 노회 소속 담임목사와 부목사 1인,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1인으로 조직한다. 그 외의 교역자는 언권회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로연합회가 신설을 건의한 부분은 세례교인 수에 따라 최대 장로 3명까지 장로총대 수를 증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총회 분위기는 장로연합회의 기대와 사뭇 달랐다. 증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장로수 증원 요청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한 목사총대는 “장로연합회의 장로총대 증원 상정안이 최대 3명이지만 그것을 일부 수정해 최대 2명까지만 허락해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수정을 전제로 한 통과에 동의했지만 대다수 총대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부결된 사안이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총회 안팎에서는 “목사들이 장로들의 총회진출을 거부하는 증거”라며 장로총대에 대한 이번 총회의 냉소적 반응에 거듭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의 생각은 현재 총회의 규모를 전제한다면 장로들의 교단장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해야 건강한 총회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른 장로교단의 경우 목사와 장로의 총대 수를 동일수의 원칙을 적용해 활발한 장로정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장로총대 수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 총회 각 상비부에서 역시 장로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세상 용어로 비인기부서에 할당되는 등 ‘목사 장로 1:1원칙을 기초로 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3,000교회에 진입한 총회규모와 맞지 않게 낙후된 옛날 법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이 가능함에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나쁜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다루어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으로 장로총대 증원을 보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목사와 장로들이 동시에 총회나 노회정책을 다룰 경우, 특히 장로 수가 목사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1:1원칙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수결로 표결에 부칠 때 장로들의 생각만 반영된다면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시기상조론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장로부총회장제 도입을 주장해서 그것을 법으로 보장한 지 얼마 안돼 이제는 총대문제 중원까지 법 보장을 요구하니 앞으로 무엇을 더 건의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혀 목사와 장로의 견해차이가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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