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이종일목사의 교회법: 치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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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종일목사의 교회법: 치리회의 역할
  • 윤영호
  • 승인 2005.09.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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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없이 장로도 당회권 행사 가능    


■이웃교회 장로를 보조 당회원으로 청하여 당회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는가.


장로의 치리권은 오직 위임받은 그 교회에만 있다. 환언하면, 교인은 자신이 선출하여 치리권을 위임하고 복종서약을 한 치리권자에게만 치리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즉, 타 교회 장로에게 치리받을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타 교회 장로나 목사는 타 교회의 당회원이 되지 못한다. 즉, 보조당회원은 있을 수 없다.

단, 노회총대인 장로가 노회의 파송으로 지교회를 치리하기 위하여 온 위원일 때에는 별개사항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노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지교회 당회원으로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신 헌법규칙 제4장 10조,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 일반 직무를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의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라고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행정건에 대하여는 당회장이 시찰회에 협조, 당회원을 청하여 치리하는 결과가 되고 권징건 역시 노회에 협조 당회원을 청하여 재판할 수 있게 함으로써(위탁판결 청원이 아님)자신이 복종 서역을 하지도 않은 목사, 장로에게 치리를 받게 되는 법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



■당회장이 없거나 청하기도 곤란한 경우 장로들만으로 당회를 할 수 있는가.


1)장로없는 미조직교회를 임시 당회장(목사만으로)이 당회권(행정치리권만)을 행사하듯이, 당회장이 없고 임시당회장도 청하기 곤란하고 안건이 시급할 때에는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치리권의 형평의 원리에 의거, 장로들만으로 행정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즉, 장로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당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된 당회에서 임시로 사회 볼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당회장(목사)없는 당회는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을 엄하게 한다.

(1)당회장이 없고 노회에서도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하지 않을 때 (2)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하기도 심히 곤란한 경우 (3)시급히 처리해야 할 행정안건일 것 (4)재판건과 중요 사안은 처리하지 못한다. 목사 단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듯 (5)기장측은 처리한 안건을 당회장이 있는 다음 당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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