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총회결산: 특유의 말투로 주목받은 논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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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회결산: 특유의 말투로 주목받은 논객들
  • 윤영호
  • 승인 2005.09.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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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처리과정 속 빚어진 ‘폭소만발’ 백태(百態)  


여성안수 반대하며 “산토끼 집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비유

예년에 비해 처리할 안건이 비교적 많았던 이번 총회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은 안건은 단연 여성안수에 관한 안건처리였다.

지난 5년 동안 집요하게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까지 만 성공하고 번번이 표결처리에서 부결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여성안수 지지측은 이번 총회에서 역시 부결의 쓴 잔을 피할 수 없었다.


총회 전도사와 강도사로 이루어진 여교역자연합회와 천안대기독신학대학원 학생으로 구성된 ‘하나회’ 그리고 총회 관계자들이 총회직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이번 여성안수 논의에서는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다른 교단의 통계까지 제시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적극성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안수 찬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눈물로 지지를 호소한 홍찬환목사의 열변직후 장응주목사가 반대의 뜻을 알리려 한 마디 한 부분에서 총대들이 파안대소, 반대측의 집중력을 유도하는 기지가 발휘됐다.


장목사는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총회방침 때문에 교단 안의 여성사역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서글픈 일”이라며 “하지만 여성안수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들이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혹은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목사들 가운데 여성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 교단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

그는 이 부분을 “산토끼 잡으려다가 오히려 집토끼를 잃어버리는 낭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유적으로 말해 반대측의 박수를 유도했다.



총회주일 헌금 이행안하는 총대 비판

안정적인 재정운용 대책마련에 부심하던 총회 재정국이 총회규칙 제5장 재정부문의 개정을 위해 안건을 상정, 총회주일헌금을 이행하지 않는 총대에 대해서 언권 및 결의권을 정지한데 이어 각종 증명서 교부 유보와 임원자격 및 상비부 임원배제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여기저기서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지독히 가혹한 개정안”이라며 반발하는 등 반대소리가 쏟아져 한 때 격한 상황이 연출됐다.


반대의견을 밝힌 총대들의 공통된 견해는 “자원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의무금으로 변질돼서는 않된다”는 것으로, 헌금 본연의 성격을 회복해야 할 총회가 이를 변질시켜서는 않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때 이종승목사(경남노회)가 발언권을 얻어 쉴 사이없이 이들 반대측의 견해를 논박하며 특유의 합리적 논리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이종승목사의 논박내용은 이렇다.


“총회주일 헌금을 반대하며 말씀하시는 총대님들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장립과 권사취임, 집사안수와 임명을 합니다. 임직에 거론되는 교인들 가운데 헌금생활 제대로 안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총대님들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헌금은 신앙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회주일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총대가 있다면 그 자격 역시 재검토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언권과 결의권, 각종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당연합니다.”


그의 강력한 논박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대다수 반대벽에 부딪쳐 개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제약 심한 선거법 때문에 우리는 배고프다”

올해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 과정과 선거법 엄격 적용이 교단 내 갈등을 부추겼다는 내부평가 잇따르면서 임원선거법이 너무 가혹해서 총회임원들이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돼 총대들도 이목이 집중됐다.


임원후보자를 추천한 노회가 신문지면에 축하광고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광고를 게재할 경우 반드시 후보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년간 입후보자격을 정지한다는 선거법 조항을 비롯 타락선거 방지를 위한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돼 향후 총회선거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총회당일 증경총회장인 박대찬목사가 치밀하게 조직된 선거법 조항 때문에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선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견해를 피력해 총대들의 이목이 집중.

그는 “후보자 제재가 너무 심해 증경총회장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것도 규제대상이라 우리는 ‘너무 배고프다’. 차라리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만 사용하도록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참착해 주길 바란다”며 덤덤하게 자신의 소신을 피력해 일부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 선거규정 대로라면 무주구천동에서 혼자 출마해야지 여기서 출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선거자금 규정을 따로 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총회는 선거가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재차 주장하는 일부 총대의 발언쪽으로 기울어 결국 ‘가혹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효하도록 개정안의 손을 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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