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전망)합동측, 평강제일교회 문제 조사위 구성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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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전망)합동측, 평강제일교회 문제 조사위 구성될 듯
  • 윤영호
  • 승인 2005.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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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문제는 이미 사그라들어, 평강제일교회에 집중할 듯

오는 27일 우여곡절 끝에 대전중앙교회로 옮겨 개최되는 합동측 90회기 총회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측이 한기총 참여여부에 대해 고민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인 광성교회와 평강제일교회가 다루어지는데다 일부에서는 ‘복귀’라고 일컬어지는 개혁측과 교단합동이 진행되고 또 지난 1년 동안 은급재단 불법대출의혹을 조사한 위원회의 보고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이 상정돼 있어 예년과 달리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성/평강제일교회 문제 가운데 적어도 광성교회 문제는 올 회기에서 애초 크게 다루어진 것과 달리 정작 총회에서는 큰 반응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이경원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 역시 광성교회 문제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소식지를 통해 밝히고는 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광성교회 분제 보다는 평강제일교회 문제에 더 비중을 둔다고 밝혀왔다.

교회분규를 겪으며 타 교단으로 이명하는 교회사례가 적지않은데다 광성교회 문제에 집중할 경우 평강제일교회 문제 오히려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적인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평강제일교회문제를 다루는 합동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서기행 총회장과 황승기 부총회장의 입장은 한결같다. “총대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평강제일교회를 가입시킨 서북노회(노회장:박충규목사)는 “교회법이 정한 절차 그대로 밟았으며 특히 노회의 교회가입을 규정한 법을 모두 따랐으니 적어도 비대위측이 주장하는 불법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음해”라고 강조한다.


교회법과 함께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성 여부는 이번 합동총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서북노회는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며 비대위측은 이단규정을 했다는 역주장을 펴는 중이다.


비대위측은 지난 96년 김준규 총회장 당시 전국 교회에 배포한 문건 가운데 평강제일교회(당시 대성교회)의 담임 안XX목사를 다른 단체와 결부시켜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 교류금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합동측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북노회 박충규 목사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교회가입을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단규정을 한 일이 없어서 서북노회가 교회가입 심사과정에서 신학사상 조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강제일교회 문제는 이단여부 규정에 집중된 상태이며, 비대위측은 이단규정 여부를 밝히는 것보다 이 논쟁을 총회직전까지 끌고가서 총대들의 반대여론을 만드는데 십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북노회 노회장 박충규목사는 “교회법이 보장한 치리회인 노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많은 질타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의 잘잘못을 가려 노회의 결정번복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교회를 받는 일이나 통합, 분립, 폐쇄의 일을 총회에 문의하여 결정한다든지 혹은 여론을 살펴서 받는 예가 없으며 오로지 장로교 헌법과 노회 규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현재 비대위측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만든 평강제일교회 이단성 연구 책자를 중심으로 이번 총회에서 평강제일교회의 신학사상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총회에서 ‘규정’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총회가 평강제일교회의 신학사상에 대해 연구조치가 내려질 경우 총신교수들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내년 총회에서 반드시 이단으로 규정하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북노회의 경우 이번 총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영입과정을 조사하든 평강제일교회의 신학사상을 조사하든 총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법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은급재단 문제는 내년 3월까지 조사위원회를 존속키로 해 올 총회에서는 그동안의 경위보고로 마칠 전망이며, 개혁총회 복귀는 별도로 드리는 개회예배이후 유안건 처리를 거쳐 합동예배로 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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