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합동정통 총회, 회기변경은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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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동정통 총회, 회기변경은 내년으로 연기
  • 윤영호
  • 승인 2005.09.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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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칙 개정안 일부 통과,  모든 현안 기존대로 

<속보>예장 합동정통 총회 제90회기 총회가 헌법 및 규칙개정안 일부를 통과시키고 지난 15일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 늦게 폐회됐다.

하지만 총회개회 시작부터 격론을 보인 ‘총회 회기변경 안’은 예정보다 훨씬 늦어진 회의일정 때문에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다루지 못한 채 91회기인 내년 9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이날 합동정통 총회는 축조심의에 들어간 헌법 및 규칙개정안 논의에서 ‘임원 입후보자 임원선거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 및 삽입’, ‘총회교육원 관련 운영법규 조항 신설’, ‘총회 상회비 및 주일헌금 실시 조항’, ‘장로 총대의 세례교인 비율 할당제 실시’등 많은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총회는 선거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부분의 개정안은 부결시켜 원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회시작부터 난상토론으로 이어진 회기변경문제는 대다수 총대들이 구체적인 논의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총회역사 자료를 검토한 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역사 자료는 합동정통 총회가 설립돼 장종현목사를 1대 총회장으로 한 지난 78년을 첫 회기로 규정해 2005년인 올해를 28회기로 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안 논의 가운데 장로총대 수의 세례교인 비례 파송 건은 대다수 총대들의 반대에 부딪쳐 노회 내 원로장로제 신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결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기타안건 가운데 총회관 이전문제와 관련, 회관 이전과정을 투명하게 하되 특히 회관이 들어설 위치를 서울지역에 한정해 추진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합동정통 총회는 총회관 부지마련과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한 차례 모금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예장 대신측과 교단통합 문제는, 헌법 개정안 논의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한데다 논의과정에서 갈등을 보인 대신측의 상황을 참고해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홍태희목사 △부총회장:양병희목사, 이석헌 장로 △서기:유희수목사 △부서기:유중현목사 △회의록서기:김원춘목사 △부회의록서기:조용활목사 △회계:서중강 장로 △부회계:최정생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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