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이종일목사의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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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종일목사의 교회법
  • 윤영호
  • 승인 2005.08.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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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장로는 자격과 직무에서 엄격한 구별을


■무임장로 1인을 두고 가부투표로 장로선거를 할 수 있는가.


투표에는 선거투표와 찬반(가부)투표가 있다. 선거투표는 당락이 결정되고 찬반투표에는 가부가 결정된다.

목사의 청빙투표는 가부투표요, 장로 권사 집사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선거투표이기 때문에 장로선출에서 무임장로 한 사람을 추천하여 놓고 투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선거투표가 아니라 찬반투표가 되기 때문이다.



■목사와 장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목사와 장로의 임직자격이 다르다. 예컨대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나 장로는 그렇지 않다.

2)목사는 노회가 장립하고 장로는 목사가 장립한다.

3)목사는 노회의 관할이요(노회회원)장로는 당회의 관할(지교회회원)이다.

4)목사의 임직에는 장로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장로의 임직은 목사가 한다.

5)목사는 성례를 집례하나 장로는 성례를 집례하지 못하고 다만 배병과 배전에 수종들뿐이다.

6)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나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목사는 축도를 할 수 있으나 장로는 축도를 하지 못한다.

7)장로는 설교권이 없으며 세례와 성찬을 베풀지 못한다.



■집사란 무엇인가


당회의 지도와 협력 하에 빈곤한 자들을 돌보며 구제와 교회살림을 담당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피택되어(총 투표수의 2/3이상 득표)6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을 받은 후 안수를 통하여 임직서약과 예식을 통하여 세움받은 항존직이다.



■집사를 서리집사와 구분키 위하여 안수집사 또는 장립집사라고 하는데 어느 호칭이 맞는가.


집사는 안수를 통하여 세움받음으로, 안수는 집사로 장립하기 위한 한 방법이요 과정, 절차이다. 따라서 장립집사라 함이 옳다.



■집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1)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도와주는 일.

2)구제비를 수집하고 지출하는 일.

3)교회재정을 담당하는 일, 즉 교회에 맡겨진 헌금을 관리하는 일.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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