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1. 교회법으로 본 제직회 기능
상태바
기획 : 1. 교회법으로 본 제직회 기능
  • 윤영호
  • 승인 2005.01.19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칙무시해 교회분쟁 가열
 

교회분쟁 속에 제직회 기능 권한 논란 가열



최근 일어나는 교회분쟁 양상을 살펴보면, 제직회 기능과 관련한 형태가 비일비재하다. 목사 장로 시무연한 여부를 가리는 찬반투표 안건을 비롯 목회자 청빙 관련 안건, 교회재무회계 감사 교회 밖 전문기관의뢰 여부 안건, 교회부흥회 초청 강사진 사례비 책정심의, 교회부동산의 재단편입 여부 안건 및 부동산 매입 관련 안건 등 다양한 사항들을 제직회가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장로교 헌법이 보장하는 제직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사전에 숙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위배된 몇 가지 결의 때문에 어쩌면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교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직회의 고유한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제직회 기능과 관련,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목사 장로 시무연한 투표 안건을 결정한 제직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한 경우 ▲불명확한 교회의 재정 감사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제직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등 두 가지 특별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들 교회 제직회 결정을 두고 교회안팎에서 끝없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권한을 넘은 결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 갈수록 첨예화하며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로교 헌법에 나타난 제직회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정치 제21장2조3항에 따르면, 첫째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둘째, 구제와 경상비에 관한 사건과 출납을 처리한다, 셋째, 매 년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사항을 보고하고 수지결산 및 익년도 교회경비예산을 편성보고하여 통과한다로 돼 있다. 또 넷째, 재단이 설립된 노회의 경우 지교회부동산을 노회에 편입시키고자할 때 제직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단지 교회에 그대로 편입하여 매매 임차 등을 할 때는 당회가 맡는다고 돼 있다. 제직회의 이같은 기능을 쉬운 말로 요약하면, ‘교회경상비 출납에 관한 사무’가 전부라는 것이다.


당회원(목사와 시무장로)과 집사, 원로장로로 구성되는 제직회는 헌법상 교회의 재정적인 단순지출 및 집행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교회법률’을 출간한 이종일목사는 “금전출납에 관한 것과 수지결산과 예산편성이 주임무이므로 제직회는 오직 재정출납 등과 같이 금전에 관한 사무만이 그의 임무”라고 밝히며 “하지만 헌금을 수집하는 방법과 수집할 날짜 등에 관한 것은 당회소관”이라고 말했다. 즉 제직회는 금전에 관한 한 당회가 넘겨준 헌금의 논의와 집행에 관한 것뿐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제직회는 교회재정과 관련한 기능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회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교회재정의 투명한 감사를 위해 제직회가 외부 전문감사 기관에 의뢰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은 ‘월권’이 된다는 지적이다. 기독교계에서 교회법 전문가로 알려진 박병진목사(예장 합동보수 냉천동측 총회신학연구원 학장)도 “교회문제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 자체가 교회법을 어긴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제직회는 재정의 집행에 한정한 권한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로 불거진 제직회 기능 중 또 하나는 공동의회 소집권이 제직회에 있는지 여부다. 목사 장로 시무연한 결정을 위해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한 제직회의 결정으로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있는지 논란 중이다.  정치 제21장1조5항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연1회 열리는 정기공동의회와 필요할 때 열리는 임시공동의회로 구분된다. 문제는 임시공동의회.

법에 따르면, 당회가 필요로 할 때, 제직회 청원이 있을 때, 무흠입교인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당회가 결의해서 소집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 문구들을 요약하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단지 ‘당회가 이를 받아들여 소집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제직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해서 당회에 청원할 수는 있지만 당회가 이를 꼭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정신이다.


박병진목사의 말은 이렇다.
“현재 교회헌법은 공동의회 소집권을 당회가 독점하는 것을 묵인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법 아래서는 제직회는 단지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할 뿐 어떤 형태라도 소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사나 장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원한 공동의회 소집건을 어떤 당회가 결의해 주겠는가. 개혁시대 속의 반개혁적 요소다.”


그는 예장 합신총회는 공동의회 소집권을 제직회에 주는 개정을 벌써 끝냈고 개혁광주총회는 애초 개정했지만 최근에 다시 공동의회 소집권을 당회에 집중시켰다고 말하고 교인들의 언로(言路)를 막는 이같은 조항을 서둘러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하튼 현재 교회법이 명시한 제직회 기능은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할 수 있을 뿐 당회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상회기관인 해당 노회에 재차 청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