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4신] 자립대상교회 한해 자비량 목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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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4신] 자립대상교회 한해 자비량 목회 허용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2.09.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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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거치지 않을 시 권징·부총회장 후보 지역안배제 폐기 등은 부결

예장 통합 목회자들에게도 자비량 목회 사역의 길이 열렸다. 

21일 통합 정기총회 각부 위원회 보고에서 정치부는 국내선교부 자비량목회연구소위원회가 제출한 ‘자비량 목회 허락에 관한 제안’을 수용하자고 청원했고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허락했다.

‘자비량 목회 허락에 관한 제안’은 자립대상교회로 대상을 제한해 각 노회 지도 하에 자비량 목회를 허락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선교부 자비량목회연구소위원회는 제안서에서 “코로나19로 교인이 급감하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교회 중심의 사역을 넘어 지역사회와 교회 밖 비그리스도인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자비량 목회 사역이 중요하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비량 목회자의 경우 교회 설립 요건인 세례교인 15인 이상을 어떻게 적용할지, 목회 임직 요건 중 신대원 졸업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에서 자비량 목회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개정위원회 보고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재난의 재발에 대비해 총회 개회 요건을 개정했다. 기존 총회 개회를 위해서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목사·장로 각 회원의 과반수 출석이 필요했지만, ‘국가재난 상황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해 장소가 다수로 분산될 경우 해당 장소에 출석한 회원을 합계해 과반수 출석을 계산’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제88조 1항에 ‘국가재난상황에 의해 예정된 장소에서 개회하기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예정된 장소 외에 추가로 회집된 다수의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총회를 할 수 있다’는 개정안도 통과시켜 분산 개최가 가능하게 했다.

무분별한 사회법 소송을 막기 위해 권징의 사유로 ‘급박하고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 소 제기 등을 하거나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해 고소·고발, 소 제기,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를 신설하는 안건은 총대들의 반발로 부결됐다.

발언권을 요청한 다수의 총대들은 “재판을 제기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사회법 소송을 제기하는 근본적 이유는 총회 재판국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총회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회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를 폐기하자는 헌의안은 부결돼 현행 5개 지역 안배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집사라는 호칭은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라는 호칭은 집사로 변경해 모든 법 조항에 적용시켰다. 이밖에 기후위기대응지침서를 총회 정책문서로 채택해 기후위기 대응에 총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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