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합 ‘가족인정’, 67.4% 반대 VS 26.3% 찬성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오피니언코리아(주) 의뢰해 지난달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8%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 22.3%보다 크게 높았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됐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9월 상정된 개정안은 “현행법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내용을 두고 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은 상당하다. 반대단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할 수 있고, 특히 동성 결합이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서 가족 개념에 동성 간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동성 간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7.4%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찬성한다’는 26.3%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되어 있다. 하위 법률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사회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가족과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부정 의견(45.3%)이 찬성 의견(41.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제9조 ‘가족해체 예방’ 중에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국가와 지자체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67.6%’는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잘 모름’이 165%, ‘필요없다’가 15.9%를 기록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77.6%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