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배 목사, 총회 상대로 소송…사회법에 ‘권징재판 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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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배 목사, 총회 상대로 소송…사회법에 ‘권징재판 무효’ 청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0.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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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지위 및 총회장 자동승계 주장 예상
사회법에 영향 주는 특별재심원 ‘위축’ 불가피

박경배 목사가 사회법정에 총회를 상대로 하는 ‘권징재판 무효소송’을 또 제기했다. “사회법 소송 절대 불가”라는 총회의 결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다.


지난 42회 정기총회에서 사회법 소송 취하를 권고한 후, ‘특별재심원’을 구성해 재판 전체를 다시 심의하는 활동이 총대들의 결의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한 행위 자체가 총회 분란을 일으키는 반성경적 행위로 보여진다.


이 소송으로 한창 진행중인 ‘특별재심원’ 활동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특별재심 자체가 중단되거나 재심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회법 소송에 대한 총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경배 목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백석대신총회)가 지난 2019년 6월 17일 원고(박경배)에 대하여 내린 제명판결(총재2019-1)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박경배 목사가 제기한 ‘권징재판 무효소송’이 불러올 파장은 매우 복잡하다. 애초 박경배 목사는 42회 정기총회 전에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임시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최종 판단은 본안 재판부만이 확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동반한다.


하지만 박경배 목사 등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당사자들은 가처분 결정 후 2주 내 본안을 넣지 않아 사실상 승소 결정이 무효가 됐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박경배 목사가 별도의 ‘권징재판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서 박경배 목사는 자신의 부총회장 지위와 총회장 당연직 승계권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차기 총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총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총회 결의 무효소송 등이 잇달아 제기될 수 있어 총회의 신중한 대응이 요청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박경배 목사에 대한 특별재심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사회법보다 먼저 결론이 나는 특별재심 결과에 따라 사회법 소송 승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재심원이 사실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복잡한 경우의 수를 몰고 올 ‘권징재판 무효소송’에 대해 총회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종현 총회장이 총회 당석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회법 소송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총회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지난 8일 첫 모임을 가진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는 사회법 소송에 대한 권징 조항을 현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경배 목사는 부총회장으로 있을 당시 총회장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며 총회 분란을 일으킨 일로 인해 총회 재판에서 제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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