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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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3.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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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공개재판 결과 확정…명성교회 판결 영향 미칠까

예장 통합 재판국이 지난 13일 서울 연지동 총회본부에서 재판을 열고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 변론을 공개 진행한 끝에 비공개 투표 결과 무효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에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 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한 판단이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제73회 서울동남노회에서는 제 규정과는 별개로 노회원들이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고 또다른 노회원을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공개재판에서 재판국원들 사이에서는 노회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노회원들이 반대할 경우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섰다.

하지만 알려진 비공개 표결결과에서 재판국원들은 무효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무효를 확정했다.

이번서울동남노회 관련 판결에 교단 안팎의 관심이 쏠린 이유는, 당시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에 의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총회 헌법 제26조에는 직계가족에 대한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김하나 목사가 청빙이 하자가 있다는 소송이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총회 재판국은 이날 청빙 건에 대한 판결은 하지 않아 향후 이번 재판결과가 미칠 여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법리상으로 총회 결의에 따라 제정된 헌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교단 헌법 1장에 나온 교회의 자유가 26조 조항과 충돌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건을 맡은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판결 이후 사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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