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임기 ‘70세 연장’이 교회협 개혁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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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임기 ‘70세 연장’이 교회협 개혁과 발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1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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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연장, 에큐메니칼 젊은 지도력 발굴에 역행 

               개정안, 연합기관과 지역협의회 확대는 긍정적

▲ 오는 28일 교회협 제65회 정기총회에서는 총무 임기 연장 등의 헌장 개정안이 다뤄진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가 오는 28일 한국정교회 주교좌성당에서 개최하는 제65회 정기총회에서 4년 임기 총무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헌장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회협 발전과 개혁을 위해 추진된 사안이지만, 젊은 지도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현재 과제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장 및 시행세칙 개정 내용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64회기 마지막 정기실행위원회에는 ‘교회협 발전과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김근상)’가 마련한 헌장 및 헌장세칙 개정안이 헌장개정위원회(위원장:우영수 목사) 검토를 거쳐 상정됐다.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전문’을 포함해 △연합기관 참여 확대 △지역협의회 회원 허용 △총무 선임(방식, 임기, 정년) △청년 참여비율 △기구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헌장 전문은 교회협 역사와 사명을 보다 분명히 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됐다. 고무적인 것은 주로 교단 위주의 기구 운영에서 소외됐던 연합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현재 교회협 소속 연합기관은 기독교방송(CBS), 대한기독교서회(CLSK),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대의원 수를 단체별 2명에서 6명(KSCF는 3명)으로 크게 확대하고, 총무 선거를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에도 연합기관 대표 2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인선위에는 기존에는 회원교회별 2인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헌장 내 회원교단 총무회의에도 연합기관 대표 1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헌장 ‘정의’와 ‘회원’ 규정에 ‘지역협의회’를 명기한 것도 변화다. 교회협 정기총회 때마다 지역에서 상경한 회원들은 지역교회협의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자주 서운함을 토로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협의회 파송하는 총회 대의원 수를 10인, 실행위원수를 3인으로 분명하게 정한 것이 의미 있게 여겨진다.

또 청년 참여비율을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 헌장에는 회원교단이 총회와 실행위원회, 각 위원회에 여성 30%, 청년 10%를 포함하도록 한 것을 여성은 유지하되 청년 비율을 20% 이상을 늘렸다. 

다만 헌장의 여성과 청년 참여비율이 현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다 강력하게 권고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쉬워 보인다. 

총무 임기 ‘65세’→‘70세 개정 추진
헌장 및 시행세칙 개정안 중 총무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총무의 정년규정은 ‘사무처 처무규정’에 명기돼 있으며 임기는 ‘만 65세’로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총무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헌장’, ‘헌장세칙’에 담도록 하고 있으며, 총무 정년을 헌장 제5장 제14조 9항에 ‘만 70세’로 늘렸다. 

그런데 총무 임기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교회협 안팎에서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월 실행위원회에서는 여타의 안건과 다뤄지면서 별다른 토론 없이 내용을 보완해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교회협 발전과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공청회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논란이 치열하게 일었다. 

당시 감리교 신복현 목사는 “현재 65세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흐름을 볼 때도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한 반대발언은 세간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부 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연장돼야 한다”고 찬성했지만, 공청회 현장의 다수 참가자들도 정년 연장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총무 임기 연장에 대해 찬반을 묻는 임의투표에서 찬성은 4~5명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진영의 퇴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는 젊은 지도력을 길러내지 못하고 노쇠해 지고 있는 에큐메니칼의 모습과 맞물려 있다.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채 기득권화 되면서 교회협 안팎에, 회원교단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회원교단 감리교와 통합총회에서 교회협 탈퇴안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라도 젊은 에큐메니칼 지도력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계속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실행위원회를 비롯해 교회협 산하 위원회에서 만년 회원처럼 활동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목사 정년 연장안이 상정됐지만, 총회에서는 무산된 바 있다.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대가 모였던 것이다. 

헌장위원회에서 걸러졌지만 개혁과발전특위가 ‘개인회원’ 제도를 제안했던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별위원회가 ‘개인회원’이 교회협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무리 심사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하더라도,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개인회원’ 규정은 공교회 조직의 정체성을 볼 때 위험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원로급 인사가 추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총무임기 연장과 함께 보면 과연 새로운 에큐메니칼 지도력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자리가 교회협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총무 자리여야 할 이유는 없다. 

‘헌장’은 실행위원회 발의로 재적 총회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회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되며,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된다. ‘시행세칙’은 ‘헌장’ 개정 이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협은 제65회 정기총회에서 ‘헌장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룬다. 총무 임기 연장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영주 총무가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논란이 됐던 불과 1년 전 64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은 부결된 바 있다.

총무 인선의 교단순환제와 임원회 신설 등 헌장 개정안은 총회 직전 열렸던 임시실행위에서 무난히 통과됐다. 결국 총회 대의원들의 선택은 달랐다. 과연 총대들의 공감대를 얻어 총무 임기가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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