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종교행위 여부" 집중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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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상 "종교행위 여부" 집중공략
  • 승인 200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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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발간 ‘단군상통합공과’는 현재 초판 4만부를 인쇄, 발행된 상태로 한기총 가입 교단을 중심으로 개교회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단군상통합공과는 교육용 교재라는 것이 한기총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한문화운동연합은 비록 교육용이라고 하더라도 단군사업을 벌이는 자신들의 활동을 종교활동으로 곡해해서 교육하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라며 교재출판 및 배포를 금지시킬 것이란 입장이다.

고소고발로 이어진 단군상통합공과 문제는, 양측의 입장을 전제할 때 단군상건립이 종교행위냐 아니냐로 일단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단군상대책위의 한 관계자도 이 점을 의식하며 “일단 공공장소에 건립된 단군상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적극 주장한 후, 후속대응으로 한문화운동연합이 벌이는 단군상건립 사업이 종교행위임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단군상건립이 종교행위의 연장이라고 사법부가 판단할 경우, 공공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위반이 적용돼 한문화운동연합의 단군상 설치는 철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종교행위가 아니라 단체의 사업연장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문화관광부가 ‘일정한 규격’으로 정한 공공장소 상징물 설치조례에 관한 조항에 묶여 현재 설치된 단군상의 크기를 완전 재조정, 철거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원고측으로 나선 한문화운동연합이 단군상통합공과의 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적어도 이미 설치된 단군상 철거수순을 밟지않겠느냐는 추측이다.

한기총은 한문화운동연합이 이승헌을 교주로 하는 단군숭배 종교단체로 이해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

그 근거로 한기총은 이승헌씨가 쓴 ‘한국인들에게 고함’이란 책을 예로 들어 “이 책을 살펴보면 기독교를 비하하는 대목이 상당부분 나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한문화운동연합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승헌씨 아래서 기획업무를 관장하던 모 인사가 기독교로 개종, 한문화운동연합의 종교색채를 이미 교계에 폭로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기총은 “단군상이 건립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무당과 신흥종교들이 증가하는 집계를 갖고있다”며 단군상건립으로 한국사회가 미신분위기로 옮아가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윤영호차장(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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