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11월 국회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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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11월 국회 통과될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11.17 11:4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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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권리 침해 vs 공공적 접근해야” 의견 팽팽

‘종교인 과세’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11월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안건심의에 돌입했다. 이 중에는 한국교회 최대 관심사인 ‘종교인 과세’ 세법개정안도 포함됐다.

#종교인 과세 논의 본격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8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해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 애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사례비)’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종교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도록 종교인의 수입 중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필요 경비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 5,000만원은 40%, 1억 5,000만원 초과는 20%이다.

하지만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이미 정부가 3년에 걸쳐 추진해왔고, 절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빗겨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있지만, ‘법제화’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종교 자유성 침해…위헌 소지 있어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이하 과세대책위) 소속 목회자 10여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정부와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과세의 형평성을 말하지만, 이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고 내고의 문제가 아닌 종교의 자유가 걸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목사는 “헌법은 종교 분리와 자유권,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교인 과세’는 종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종교소득’ 항목 신설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회자 납세는 종교시설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자칫 종교기관이 국가 권력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한국교회 55개 교단장들은 법제화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세’에 따라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 자체가 갖는 결함도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법리적으로도 목회자 사례비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시행령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만약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교회 차원의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종교인의 세금 납부를 의무화 한 반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열어놓아 목회자 개개인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무신고로서 미납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의도하지 않는 탈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소득세 신고 절차, 세법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선교적 차원에서도 법제화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린다.

최 회계사는 “교회가 구제와 선교, 사랑을 말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며 공공적 차원에서 종교인 납세를 이해할 것을 권유했다.

반면 종교인 납세가 종교시설의 세무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과 상관없이, 현재 법으로도 교회가 받는 헌금에 대한 증여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든 성도의 헌금인 출연재산을 목적 사업에 제대로 썼는지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교인들의 헌금을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주 중으로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국회 조세소위에 방문해 종교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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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2015-11-18 16:53:43
아니면 개신교가 아닌 타종교를 만들어 너희들 하고 싶은대로 하라..ㅋㅋㅋ

권도형 2015-11-18 16:50:08
순교자가 되라.. 싫으면 교회를 떠나라 ...떠나라...떠나라....ㅋㅋㅋ

권도형 2015-11-18 16:42:46
자유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자유연애, 그룹연애가 다 합법이다. 이 저능아들아.ㅋㅋㅋ 또 한 번 세상나라를 지지하면 너희들은 진짜 이단, 사이비, 저능아 교회이다.ㅋㅋㅋ

권도형 2015-11-18 16:37:45
너희는 성경책을 버리라. 불태우라. 예수님 말씀과 바울말씀과 베드로말씀을 다 어기는 자들이다.인간제도를 따르라. 권세를 인정하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등 너희는 도대체 한글 성경도 모르는 저능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