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결산]감독회장 ‘4년 전임제’로 유지, “개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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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결산]감독회장 ‘4년 전임제’로 유지, “개혁 없었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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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정상화 이후 첫 입법의회 폐회…새로운 안건 줄줄이 부결

감리회 입법의회가 끝내 개혁을 거부한 채 막을 내렸다. 지난 28~30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 제31회 입법의회가 열린 가운데 교단 개혁을 위해 도출된 안건이 줄줄이 부결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산회했다.

▲ 감리회 입법의회가 끝내 개혁을 거부한 채 막을 내렸다. 지난 28~30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감리회 제31회 입법의회가 폐회한 가운데 교단 개혁을 위해 도출된 안건이 줄줄이 부결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2년 전임제’- ‘의회제도 개편’ 모두 부결

이번 입법의회 최대 관심사였던 감독회장 ‘2년 전임제’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동의를 얻어 현장발의 된 ‘2년 겸임제’ 모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감리회는 현행 ‘4년 전임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을 ‘연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연회장제도’와 입법의회를 총회와 분리하는 의회구조 개편도 표결 끝에 부결됐다.

‘4년 전임제’는 교단 내 대부분의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감독회장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시행 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3년 제30회 임시입법의회에서 ‘2년 겸임제’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지만, 공포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입법회의에서 ‘2년 겸임제’가 현장발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지만, 위원들은 이를 뒷받침할 논리적 의견도 내놓지 못했다.

결국 ‘2년 겸임제’ 안은 399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83명, 기권 1명으로 치열한 접전을 보이며 부결됐다. 이어 투표한 ‘2년 전임제’도 찬성 247명, 154명, 기권 2명으로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장단점을 고려한 정책의 보완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결국 중앙집권적 ‘감독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을 ‘연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연회장제도’는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고, 감독회장 및 감독의 호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금권선거로 내홍을 겪은 바 있는 감리교는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현장에서는 “진흙탕에 발 들여놓게 하지 말자”, “타락한 사람만 타락하자”라는 비논리적 근거에 손을 들어줬다. 
감리회는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위구조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 개혁을 거부했다.

#1년간 의견수렴 불구…"개정안 미비했다"

최근 수년간 내홍을 겪은 감리교는 지난해 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혁특위)를 감독회장 직속기구로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개혁특위가 제안한 다양한 개혁적 안건 대부분이 개정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미비한 안건들이 대거 개정안에 반영됐고, 이러한 개정안이 민심을 얻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감독회장 ‘2년 전임제’ 개정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년 겸임제가 시행되면 후보군이 많아져 선거가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의문을 품고 최근 장개위 위원직을 사퇴한 박경양 목사는 “장개위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던 안들이 장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무산됐다. 이러한 불법성에 책임감을 느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반개혁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른 의도적인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감리회의 진짜 문제는 감독회장이 가진 권한 자체가 아닌, 권한 행사 방식이다. 감독회장에게 쏠린 의사결정 권한과 역할을 분산시킬 때야 비로소 교단의 곪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리회가 어렵게 얻은 카드를 스스로 버린 셈이다. 이 같은 기회는 다시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칙 교회세습방지법 가결로 끝나선 안돼

논란이 컸던 만큼 모든 개정안을 다루기에 2박 3일의 시간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전용재 의장은 미진한 안건을 빠른 시일 내에 임시입법의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정치적 현안에 밀려 현장의 고민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결국 생활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마련된 ‘목회자 생활보장법’을 비롯해 목회자 이중직 문제 등은 다루지도 못한 채 끝이 났다. 마지막 날 회무 말미에는 현장발의로 ‘2년 겸임 후 은퇴’ 등 안건이 올라와 여지를 남겨놓았다. 하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번 입법의회와 관련해 감리교 내부에서는 통과되지도 못할 개정안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특위는 1년간 활동을 벌였고 장개위는 수개월간 준비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포하지 못해 무산된 지난 입법의회 비용은 수억에 이른다.

그나마 2012년 교단 최초로 ‘교회세습방지법안’을 가결한 가운데 편법을 막는 방지법이 현장발의를 통해 통과됐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교회의 변칙 세습을 막는 조항이다.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감리회는 유독 ‘감독제도’에 대해서만큼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내부에서는 4년 전임제의 감독회장 권력이 대통령과 맞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 개혁의 단행 없이는 6년 전의 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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