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회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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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회는 안전한가?”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12.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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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8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동안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관행화되어 왔던 엉터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1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특히 공개된 단체의 대부분이 종교단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사실상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종교단체’가 공제 대상 단체라는 점을 악용해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종교단체 포함)은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로 분류돼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기부금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비영리단체들이 ‘입맛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헌금봉투를 사용해 헌금을 내는 기독교계와 달리 불교계의 경우 ‘시주’ 문화로 기부자가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를 악용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가 타 종교기관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면 위로 드러난 수는 적지만,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연말이 되면 으레 헌금을 낸 성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문제는 회계 장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의 경우 성도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기부금을 발급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관행처럼 굳어진 잘못된 회계 및 영수증 처리에 종교기관들이 뼈저리게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교회에서도 헌금봉투를 사용해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낸 헌금 항목 중 얼마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최 회계사는 “기부금 금액의 최저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헌금 항목이 기부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거짓 영수증 발급이 적발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등이 추가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법적 처벌의 정도를 넘어 종교단체의 부당 공제는 사회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더욱 유념해야 한다.

당부의 말을 전한 최 회계사는 “엉터리 영수증 발급은 비영리단체의 ‘신뢰도’와도 연결돼 있다”며 “종교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스스로가 투명성 있는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신뢰도마저 금갈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회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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