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여성 탈북자 실태 체계적 조사해야”
상태바
“중국 내 여성 탈북자 실태 체계적 조사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12.01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통일학회 제18차 정기학술심포지엄 ‘중국 내 탈북 여성 사역’ 개최

현재 중국에는 대략 10~20만 여명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중국 공안의 단속망과 북한의 적발을 피해 숨어 살며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탈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여성의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목숨을 걸고 중국 땅에 당도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과 함께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강제송환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 기독교통일학회 제18차 정기학술심포지엄이 ‘중국 내 탈북 여성 사역’을 주제로 지난 29일 서초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개최됐다.

탈북자 인권 탄압 피해는 속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독교통일학회(회장:오일환) 제18차 정기학술심포지엄이 ‘중국 내 탈북 여성 사역’을 주제로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초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오일환 회장은 “실제로 중국 내 탈북여성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 행위가 조직화·대형화 되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 가운데 80~90%가 인신매매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각한 성적 유린 상황에 놓인 탈북여성의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성행하는 인신매매를 피하란 매우 어렵다”며, “특히 이들이 매매혼으로 출산한 경우 자녀들은 호구도 갖지 못한 채 무국적 아동으로 방치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UNHCR)는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박해가 우려될 경우 난민 송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중국에 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 체결 당시 가입했고, 1982년 9월 유엔의 난민지위 협약과 난민의정서에도 가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규정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기에 난민협약 당사국인 중국이 이를 위반한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 회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국가들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국이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재중 탈북여성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외교력을 적극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법률적 제재 기반을 요구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노인수 변호사(건국대 겸임교수)는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 법률이나 중국공산당의 방침 등을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 출판하는 ‘로우 타워(Low tower)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중 탈북자의 지위나 피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해석과 함께 사례를 축적해야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응할 법적 명분이 생기기 때문. 

독일의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독 전 서독은 동서독 내의 ‘독일국적보유자’뿐만 아니라 독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도 독일의 국적 보유자로 포섭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헌법에서 탈북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노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기본법에 인적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호하는 근거 규정을 헌법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가 기독윤리학적 접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진단할 것도 제안됐다.

이장형 교수(백석대)는 “분단 상황에 기초한 남북문제는 정당전쟁론 차원에서는 풀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남한교회는 탈북자 문제, 통일 개념 이해를 위해 기독교 윤리적 차원의 ‘아가페’ 사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독교의 실천적 과제로 그는 “교회 공동체의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통일교육과 설교가 필요하다. 또 중국교회와 협력해 선교의 새로운 방향에서 탈북자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