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이제는 교회가 일선에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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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 이제는 교회가 일선에 나서야 할 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3.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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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기독교인은 어떠한 관점 취해야 할까.

최근 북한 지하교회와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담은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개봉해 한국 사회와 교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만을 영화 속에 구현해 냈다고 하지만 북한의 종교탄압과 인권 유린의 실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세계 유일의 3대 세습의 독재국가이자 폐쇄국가인 북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2013 월드 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1년 연속 종교박해국가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극심한 식량난 속에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아사자(餓死者)들도 속출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국내 진보와 보수진영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생존권’과 ‘자유권’에 대한 정치적 입장 차이로 10년째 공방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앙인들도 이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적 지원 포괄하는 ‘북한인권법’ 제정돼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이하 교회협)는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7일 기독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란을 분석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통일을 목표로 한 균형적 관점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한 후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순수한 인도적 접근의 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포괄하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발표한 황재숙 교수(원광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며 “국제법상 문화적 상대성 내지 특수성도 인정되지만 인권의 보편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로드맵으로 그는 인권 개념에 ‘자유권’과 ‘사회권’이 균형감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세대 인권인 자유권에는 대표적으로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 2세대 인권인 사회권에는 식량권, 건강권 등이 포함된다.

황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발전까지 고려되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까지 포괄하는 인권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인권의 개념에 있어 평화권, 환경권, 자결권, 개발권(발전권)을 포함하는 ‘3세대 인권’을 인권의 의미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법 제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황 교수는 “북한인권법을 만들기도 전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치국가에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치 기조만으로는 실행되기 힘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질적인 차원의 대북 방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인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할 것을 강조한 황 교수는 “실질적인 인권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균형적인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 신뢰 토대 위에 북의 변화 기대해야

반면 북한인권법 제정은 단순히 ‘인권’의 차원을 넘어 법적, 정치적, 국제적, 남북관계의 한반도의 특수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이날 진보 진영에서는 무조건적인 법 제정보다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간 후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윤소정 박사(이화여대)는 “북한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와 통일을 이뤄야 하는 나라”라며 “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 돼야하며, 북한을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을 이념적으로 공격하거나 무력으로 전멸시키는 것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을 담기보다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만을 거론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인권과 생존권은 분리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라며 보수측도 ‘자유권’만 주장해서는 안 되며, 진보측도 ‘생존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양측의 타협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남북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북 관계에서 상호신뢰를 쌓은 후에 인권이나 민주화의 요구가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귀를 닫고 반발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부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남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다

◇한국 교회가 일선에 나서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 공론화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계에서도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고명진 목사)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교회가 대열의 선두에서 국제적 공조라인을 조직하고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출발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앙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 제3국 거주 탈북자 보호, 북한 인권개선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북한인권법’에 반드시 포함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대표:김영한 박사)은 “여야는 정파적인 이익을 넘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비인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이 오히려 북한 주민이 더 큰 핍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동안 북한 인권 사항은 조금도 나아질 것이 없으며 북한 인권침해는 알릴수록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전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신학자들의 시각은 어떨까. 기독교통일학회 회장 주도홍 교수(백석대)는 “먼저 기독교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며 “단, 북한이 변화되기 전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북한 10만 명의 인권 유린 사태로 북한 2300만 명의 굶주림을 간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의 법 제정을 경계한 주 교수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볼모로 생존권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곁에 기독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인도적 측면을 포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창호 교수(고신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거나 항구적인 평화통일에 방해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골자는 인권 유린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의 실상과 문제를 알리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탈북민 단체를 후원하고, 북한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신앙인의 역할을 강조한 그는 “전 국민적인 계몽 차원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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