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기에 앞서 기독교적 특성 보존할 논의 및 연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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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기에 앞서 기독교적 특성 보존할 논의 및 연구 필요해”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3.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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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 과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

▲ 지난달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실태를 발표함에 따라 고액 등록금을 받는 미인가 대안학교문제는 기독교 측으로도 퍼진 바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관련법안 발의시 지원과 제약 가능성 동시 상존해
연 평균 대학등록금에 육박하는 대안학교 학습부담금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5개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 수는 총 8,5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곳에서 필요한 연간 학습부담금은 어느 정도일까.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학습부담금은 6백만 원 수준. 그 중 연평균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곳은 64개, 1천만 원 이상인 곳도 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 및 언론에선 미인가 대안학교의 정체성이 학습의 공공성보다는 사립성에 기울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기독교 미인가 대안학교의 당면과제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편집자 주>

# 기독교와의 연관성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12년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와 발전 모색’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운영되는 기독교 대안학교 수는 총 131개다. 이는 그 수가 지난 2006년에 59개였던 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중 83.5%는 미인가 대안학교였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교육부가 발표한 185개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적어도 현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곳은 110개 이상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학교들이 최근 연간 평균 학습부담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 실제 매년 평균 6백여만 원에 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금은 올해 173개 주요 대학등록금 평균액이 667만 원인 점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더욱이 조사 대상을 기독교 학교로 제한했을 때 연평균 금액이 760만 원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 발표로는 종교ㆍ선교만 목적으로 한 미인가 대안학교 36개 중 19개 학교는 등록금이 50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미만이며, 1천만 원 이상인 곳도 1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내 한 국제대안학교는 연간 학습부담금이 2천만 원 이상, 방학 선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고액 등록금을 받는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가 기독교계로도 퍼지며 공식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된 셈이다.

이러한 현안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안교육지원 법률안’과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대안학교 환경에 일대 변화마저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두 법안 모두 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기존의 대안학교에 대한 필터링 작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김세연 의원은 대안학교를 사전 심의 후 등록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공청회는 이번 6월 중에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미뤄져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독교교육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법제화가 되든 혜택과 함께 제한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 지금 필요한 대안학교 정체성 논의
모든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가 고액 등록금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고액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가 오늘날 화두로 떠오른데는 대안 교육기관이 공공성보다는 사립화 성향을 띤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종교 기관에 관한 발표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 기독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뜻 그대로 풀이하면 기독교 대안교육시설의 공공성 약화로도 해석이 가능해진다.

좋은교사운동 정병오 대표는 “기독교 대안교육 내에서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이상의 기독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고급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문과 필요하다면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변화된 특성은 지난해 기독교대안학교 실태 세미나를 통해 △국제화 △도시화 △교회 설립 학교 증가 등으로 정리된 바 있다.

특히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교수는 “대안학교로 인가될 경우 기독교적 특성을 보존할 대책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인가는 △학력인정 △학생진로문제 △안정적 교육환경 등의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설립정신 훼손 △학교건물과 부지소유 △재원 등은 또 다른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김지현 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등록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불법단체로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대안학교를 제대로 된 학업 기관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기에 들어선 만큼 기독교 단체 내부로부터의 자정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인정과 재정지원 과정이 각각 심의과정과 기관 감독 및 심사로도 연결되는 만큼 이에 따라 변화될 대안교육 환경에 대해 기독교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제화에 따라 종교교육에 제한을 둘 가능성과 혹시라도 있을 학생인권조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은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며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철저히 준비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한 때”라며 “성숙단계로 진입한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지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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