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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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또 중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3.0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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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일 김충식 목사의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또 중단됐다. 후보등록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이 결국 법원까지 간 것이다.

염정식 장로와 김충식 목사가 지난달 25일 제기한 선거실시중지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19일 “2월 26일로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이 제기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받을 당시 강문호, 전용재, 함영환 목사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인정하고 김충식, 김승현 목사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김충식 후보의 등록여부를 다루는 과정에서 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16명 중 7명의 찬성과 9명의 반대에 이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출석위원 38명 중 15명 찬성과 23명의 반대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목사(연합감리교회)는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특별재판위는 “출석위원 2/3의 결의 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선거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선거를 강행했고, 김충식 목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정을 제기하며 선거 중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후보등록취소 뿐 아니라 후보등록거부에 있어서도 일반 의결정족수가 아닌 특별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며 “선관위의 결의는 출석위원 2/3에 미달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다.

피신청인인 감리교단은 “감독회장 선거가 금지될 경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선거를 치르지 못한 책임은 부적법한 선거관리에 있다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단, 재판부는 선거중지는 결정하면서도 김충식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거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겨 놓았다.

감리교는 지난 2008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과 별도로 후보등록을 받아 선거를 강행하면서 감독회장 파행사태를 초래했다. 이후 감독회장 당선자가 김국도, 고수철 목사 등으로 엇갈렸지만 결국 법 앞에서 감독회장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감독회장 공석으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소송 사태가 4년 만에 마무리 되면서 법원이 결정한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목사에 의해 회기가 정상화되고 선거가 재개됐지만 선관위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엇갈린 해석이 또 나오면서 30회기 들어 벌써 두 번째 선거중지 가처분이 떨어졌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서 “선거를 했더라도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처럼 현재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별재판위원회와 김기택 감독회장이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 거부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 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한 채 선거를 강행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결국 오는 26일에는 서울남연회 등 2개 연회 선거만 치러지며, 감독회장 선거는 양측 합의 여부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만일 김충식 목사 측과 선관위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선거관련 소송은 본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감리교는 또다시 2~3년의 긴 시간을 법원에 맡긴 채 ‘자정능력 상실’이라는 비난 속에 머물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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