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아동 적극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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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아동 적극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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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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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대상 범죄의 요인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성폭행 사건 범인들이 모두 평소 아동포르노물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방치된 어린이들의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아동대상 범죄사건의 피해어린이들은 거의 어른들의 적절한 보호막이 사라진 틈에서 흉악범죄에 희생됐다.

따라서 우범자 관리나 학교 안전대책 못지않게 아동방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적극적인 신체ㆍ정신적 학대 뿐 아니라 ‘보호자에 의해 이어지는 유기와 방임’도 아동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방임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 된 아동학대유형 가운데 방임은 전체의 3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최근 방임아동을 포함해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이 약 70만 명이 된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로 빈곤, 이혼에 따른 편부모, 조부모위탁가정 등 취약가구에서 보호자들이 양육에 무지하거나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방임이 ‘취약가구’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게 요청되며 특히 취약가구 어린이들이 빠짐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동대상 성범죄에서 드러난 아동 포르노물 근절도 시급한 문제다. 일부 주장과는 달리 실제 아동대상 범죄 사례들은 부적절한 매체와의 접촉과 범죄가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대상 성범죄 대책은 무엇보다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회도 주변에 방치된 아동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법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나아가 건전한 매체 선별교육 등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 적극 대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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