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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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세금은?
  • 승인 2006.07.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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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세금은?


부가세·재산세·종토세 등 부과





▲ 정대진 장로
▶ 교회가 선교용 버스를 취득하여 교인 수송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 교회의 기도원을 사서 교인들의 선교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답) 1년 12달 동안 기도용으로 사용하고, 관리인이 거주한다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방학 시기에 사용한다면 과세됩니다.




▶교회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는데,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답)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 교회에 선교용으로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습니다. 양도 대금은 종교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3년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됩니까?


답)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됩니다. 교회의 선교용 재산을 3년 미만 사용하고 양도할 때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는 2년 미만 사용하고 매각할 때 추징 과세합니다.




▶교회의 재산(부동산)을 교회의 재정에서 취득했습니다. 등기할 때 담임목사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답) 1억 원의 재산일 때 5%인 5백만 원이 과징금으로 구청장, 시장, 군수가 부과합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세 실태는 어떻습니까?


답) 전국에 약 6백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헌법재판소에 세율이 30%인 것은 과다 세율 부과라고 하는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법률이 교회의 신설과 부흥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5억 원이라 과징금 부과율이 5%이고, 부동산 3억 원 초과시 과징금 부과율이 15%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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