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산 취득 때는 취득·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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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산 취득 때는 취득·등록세 면제
  • 승인 2006.07.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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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진 장로
▶문) 종교 기관(교회, 사찰)은 종교용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답) 종교 기관이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 교회 예배당을 교회의 돈 10억 원으로 매입하고 등기 명의는 담임목사로 등기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합니까?


답)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표 참조>




▶문)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교회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됩니까?


답) 등기 문서에 의해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해마다 과세됩니다.




▶문) 위의 경우 현황 비과세 제도를 설명해 주셔서 비과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 증거와 서류를 제출하여 5년 이내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후 해마다 비과세하게 됩니다.


증거 서류는 △교회의 고유번호증(세무서장) △등록번호등록 증명서(구청장) △교회의 정관(규약) △교회의 제직회 또는 당회 회의록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총회장, 감독) △법인 설립 허가서(각 시도 문화과) △가맹 교단 증명서 △담임목사 주민등록등본 △담임목사 인감 증명서(세무사 등에 위임시) △위임장(담임목사의 인감 날인-세무사 등에 위임시)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교회 현황-시설, 교회 내외부 예배 장면 △교회 주보(교회 설립년도 1매, 최근 1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종합토지세) 또는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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